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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유죄 확정’에 하승수 “국회의원 세비 환수 추진해야”

기사승인 2019.07.11  1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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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재판 중에도 세비 꼬박꼬박 지급.. 국민세금 이렇게 써도 되나?”

   
▲ ‘국정원 뇌물수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대법원이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을 확정함에 따라,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재판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 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병기 국정원장이 최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안 증액 편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고, 그 후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에 직무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 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이 1억원을 받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돈을 받는다는 뇌물 수수의 고의가 있었다”며 “최 의원이 이 원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적법한 사용 내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런 가운데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재판 받는 동안 최경환 의원에게 지급된 세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재판 받는 동안에도 연봉과 각종 경비지원을 꼬박꼬박 받는다는 점”을 짚고는 “회의 출석도 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국민세금이 계속 지원되는 것이 옳을까요?”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소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구속기간동안 지급받은 연봉은 환수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라며 “뇌물수수 등의 부패범죄에 대해서 만이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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