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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65년 협정으로 종결? 지난해도 日 외무상 ‘개인청구권’ 인정

기사승인 2019.07.10  12: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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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역사세탁’ 극우 득세하면서 방침 부정…되레 아베가 65년 협정 어긴 것”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일본의 ‘경제 공격’ 관련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논설위원은 1965년 한일협정을 언급하며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로다 논설위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개인 보상 문제는 벌써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청구권 협정 그리고 조약에 의해서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도 개인 보상 문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총리도 4일 NHK 생방송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인 청구권 협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65년 한일협정은 외교보호권을 포기한다는 것이지 개인청구권 소멸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 일본 정부는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기조를 상당시간 견지해왔다. 일본 국회 속기록에도 등장하고 지난해 11월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도 ‘개인청구권’을 인정했다. 

2017년 8월 일본 시민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정신대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순지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개인청구권에 대해 답변했다. 

그는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가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지만 “개인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지난해 11월 14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고노 외무상, 日국회서 ‘개인청구권 소멸 안했다’고 스스로 자백”

일본 공산당 소속 고쿠타 게이지(谷田惠二) 의원은 “(1991년 8월27일) 외무성의 야나이 순지 조약국장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양국간에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서술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개인의 청구권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했다”며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라고 물었다. 

이에 고노 외무상은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았지만”이라고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다만 고노 외무상은 “개인 청구권을 포함해 한일간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어준씨는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94년 일본 외무성 조약국 월보에도 등장하고 65년 협정 당시 작성된 일본 외무성 대외비가 2008년 공개될 때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강제징용 도발’ 일본, 65년 한일기본조약은 언급 안하는 이유

김씨는 “그러니까 개인청구권은 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게 처음부터 일본 정부 공식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는 “말을 바꾼 건 우리가 아니라 2000년대 들어서 역사를 세탁하려는 극우세력이 득세하면서 이 방침을 전면 부정한 일본 정부인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우리 법정에서 배상을 청구한 것은 매우 정당한 것”이라고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는 “오히려 개인이 사기업에 청구한 것을 중간에 일본 정부가 나서서 배상하지 못하도록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소멸됐다고 처음부터 인정된 국가의 외교보호권을 일본 정부가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65년 협정 내용을 지적했다. 

김씨는 “중간에 말을 바꾼 것도, 애초에 협정을 어긴 것도,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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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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