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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패스트트랙 지정된 공수처법 충분히 동의”

기사승인 2019.07.08  15: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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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 대응역량이 강화된다면 누가 수사하는지 중요하지 않아”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자(후보자 윤석열)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8일 “부패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 충분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자는 “공수처 또는 고비처, 법무부 산하 외청 어떤 형식이든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수사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에 대해 “개별조항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부패대응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기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백혜련 의원이 “지금의 공수처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겠는가”라고 확인하자 윤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관련 백 의원은 “핵심은 수사지휘권의 폐지와 일부 수사 종결권의 부여”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윤 후보자가 수사지휘권 개념보다 검경 간의 협력의 개념을 말했는데 굉장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그러나 수사지휘권 폐지 자체는 폐지돼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자는 “검경 간에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수직적인 지휘 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집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자는 “대륙법계가 지휘라는 수직 개념인데 제가 본 바로는 독일, 프랑스 같은 대륙법계보다 지휘 개념이 전제되지 않은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로 규정된 협력관계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형사법집행 역량이 범죄대응 능력에 훨씬 더 뛰어난 것이 실증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종결이라는 부분도 도식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은 검경이 같이 열심히 들여다보고 또 별것 아닌 사건은 종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는 “그래서 보완만 되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증적으로 봤을 때 대등한 협력관계인 미국의 형사법체계가 범죄대응능력이 좀 더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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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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