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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한국당 합의없이 처리한 법안, 재회부”…與 “셀프패싱에 몽니”

기사승인 2019.06.26  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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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법 무산, 해도해도 너무한다…법사위원장은 한국당 당직 아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법, 과거사법 등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26일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재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어렵게 통과된 법안이 한국당의 ‘안건조정 신청’으로 결국 표결이 무산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제도의 취지는 깡그리 무시하고 편법 활용”하고 있다며 “의결을 막기 위한 몽니 도구로 마련된 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 <이미지 출처=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2시간 만에 무산시킨 후 자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리한 상임위만 골라서 참석하고 있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는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법, 과거사법,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관련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 직후 이채익 한국당 간사는 “날치기”라며 법안 원천무효를 주장했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은 이채익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모순적 상황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26일 북한 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지 못한 법안들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 합의 처리를 하도록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체계·자구심사 하는 곳이다. 해당 법의 위헌성이나 법적인 정합성을 따지는 기능적인 부분을 맡고 있다. 

그러나 번번이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하며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발목을 잡는 ‘옥상옥’, ‘상원’ 노릇을 해왔다. 

특히 여상규 위원장은 독단적인 진행으로 수차례 논란이 돼 왔다. 사법농단 관련 질의가 나오면 제지하고 회의 중에 삿대질에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 <사진출처=YTN 화면캡처>

이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밝힌 것은 명백히 그 권한 밖의 일이며, 일하는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또 이 대변인은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당직이 아니다”며 “이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면 당장 그 직을 내놓으라”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무엇보다 현재 상황은 한국당의 일방적인 국회 정상화 합의 파기와 의사일정 거부로 빚어진 일”이라며 “언제든 논의에 동참하고 의견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스스로를 패싱하고 고립시킨 한국당의 몽니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국회 공전은 물론, 일하는 국회를 방해하는 행위도, 더 이상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17분께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시 영랑호 주변까지 번져 소방관이 불을 끄다 잠시 숨을 돌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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