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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대로 안하면 재조사 사건 된다’ 경각심은 줬을 것”

기사승인 2019.06.10  15: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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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 GO 인터뷰 348] 김용민 변호사

지난 5월 31일로 법무부 산하 검찰청 과거사 위원회(이하 검찰 과거사위)가 1년 6개월의 활동을 종료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국민적 관심이 큰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 17개의 사건에 대해 들여다보았다. 

1년 6개월 활동을 마친 소회가 궁금해 검찰 과거사위 주임 위원으로 활동한 법무법인 양재의 김용민 변호사를 지난 3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김용민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용민 변호사 <사진=이영광 기자>

- 지난 5월 31일로 검찰 과거사위의 1년 6개월 활동이 마무리되었어요. 마치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홀가분한 느낌이 가장 먼저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좋을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가장 크죠.” 

- 아무래도 수사권이 없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을 거 같아요.

“그렇죠. 특히 강제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협조 안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피조사자를 소환해도 거부하면 조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사자들을 조사하지 못하고 끝낸 일이 많죠. 그런 걸 못한 게 매우 아쉽죠.” 

“곽상도‧이중희 불기소, 검찰 과오 바로잡을 기회 다시 놓쳐”

- 연장해서 1년 6개월인데 짧진 않았어요?

“사실 검찰 과거사를 조사한다는 게 검찰 혹은 법무부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1년 6개월 시간이라는 게 조직 내에서는 매우 긴 시간이었을 것이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데에 방해되는 요소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조사 권한이 충분하지 않은 데 기간마저 짧다는 건 조사하지 말라는 거나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게 나와요. 새로운 사실관계나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조사가 이뤄져야 하거든요. 그러나 조사기한이 제한적이고 짧다 보니 그 부분에서 일부 조사가 제약받은 느낌이 있어요.” 

- 세월호 특조위의 경우 특조위 종료 후 특검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검찰 과거사위는 그런 게 없었던 거 같아요.

“세월호 특조위 같은 경우 특정 사건 하나에 대한 조사고 진실규명이 안 됐고 게다가 특검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걸 전제로 한 요구인데 저희가 조사대상으로 삼은 사건 대부분은 관련자들의 공소시효가 끝나 있어서 구체적으로 특검을 요구하기엔 쉽지 않은 구조였어요. 그리고 공소시효 완성 문제나 전반적인 여건을 봤을 때 과거사위에서 조사한 사건들을 특검으로 가져가는 게 답은 아니다란 생각이 들 거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공수처로 가서 개별 사건을 다시 조사하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검찰의 과오들,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했죠.” 

- 만족스러운 사건으로 형제복지원 사건과 김학의 사건을 뽑으셨던데 김학의 사건은 변호사님 주심위원으로 참여한 사건이잖아요, 그만큼 자부심이 있다는 건가요?

“전 그런 관점에서 잘된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검찰 과거사위 목적에 비췄을 때 잘된 사건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검찰 과거사위 목적이라는 게 세 가지 정도일 건데요.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밝혀내어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를 모색하는 게 검찰 과거사위 주된 목적이에요.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관점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자였는데 국가가 제대로 피해자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권고에 따라 검찰 총장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직접 사과했단 말이죠. 이건 국가가 특히 그 당시 잘못한 기관 중 하나인 검찰이 스스로 피해자에게 사과했기 때문에 피해자성을 국가가 인정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잘된 사건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가해자에게 처벌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검찰 과거사 17개 사건 중에서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당시 검찰 혹은 검찰 관계자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거나 아니면 징계가 이뤄진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김학의 사건은 그동안 처벌받지 않았던 김학의, 윤중천이 구속되었고, 당시 관련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거든요. 그건 의미에서 과거사위 목적 특히 가해자 처벌을 한다는 것과 그걸 통해 향후 다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사들에게 강력한 경고 효과를 준다는 것이 대해서는 매우 잘된 사건이 아닌가란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이번에 김학의 사건을 윤중천 리스트 사건으로 바꾸셨던데 왜 그렇게 했나요?

“사실 그전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윤중천 씨가 원주 별장 혹은 서울 골프장 등지에서 사람들을 만나 교류와 접대했던 것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게 단지 김학의 전 차관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고위 법조인들 혹은 사업가 혹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접대와 교류는 계속 있어 왔어요.

윤중천 씨가 교류한 자체가 비난 받아야 거나 범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명확히 구별해야 하는 데 그런 교류를 했던 사람 중에서 실제 뇌물 혹은 대가성 있는 접대로 의심할만한 상황이 존재하는 게 발견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단순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일종의 뇌물 혹은 성범죄에서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 사건 성격 자체는 기존 검찰의 스폰서 문화의 전형적 모습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희가 평가한 겁니다.” 

   
▲ 김용민 과거사위원회 위원이 5월 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그럼 검찰은 왜 윤중천 리스트가 아닌 김학의 성 접대 사건으로 했을까요?

“저희가 볼 땐 이미 김학의 전 차관은 이미 동영상이 나왔고 언론 보도까지 나와 시끄러워진 상황에서 이걸 덮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면 단순히 김 전 차관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검찰 관련된 사람들이 더 등장해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수사자료를 경찰 혹은 검찰이 다 석연치 않게 덮어버려요. 오로지 김 전 차관만 남겨놓죠. 그것도 대가성이 있는 거로 보이는 뇌물 범죄와 성폭력 범죄 두 가지가 있는데 대가성 있는 뇌물 범죄 부분은 덮어버리고 성범죄 부분만 남겨놓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 여성들 진술을 탄핵시키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니 성폭행도 다 무혐의 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건을 더 키우지 않았을 뿐더러 축소시켜서 그나마 남은 사건도 덮은 게 아닌가란 판단을 한 것입니다.”

- 그럼 성 접대도 김 전 차관 말고 더 있을 가능성 있다는 건가요?

“성 접대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순 있었겠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대상이 누구라고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 지난 5일 검찰이 김학의 사건 외압 관련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관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 비서관에 대해 불기소 했어요.

“검찰의 불기소는 수사미진에 봐주기 수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다시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하지 않았고, 윤중천 리스트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를 내놓았으며,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는 증거를 왜곡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김태흠, 심재철, 곽상도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학의 사건 특검 도입 성명서를 발표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과거사위 가장 아쉬운 사건을 꼽으라면 아마 대부분 같을 거 같아요. 장자연 사건이죠. 이대로 미제로 남는 건가요?

“장자연 사건은 저도 매우 아쉬운 사건인데 이 사건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합니다. 피해자인 장자연 씨가 사망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피해사실을 저희가 특정 못 합니다. 그럼 피해자 주변에 있던 사람을 통해 피해사실을 특정해야 하는 데 피해자 주변에 있던 대표적인 사람이 윤지오 씨. 매니저, 소속사 사장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소속사 사장과 매니저는 입을 닫았고 윤지오 씨만 얘기했죠. 그런데 윤지오 씨도 아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진술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조사단이나 위원회가 확인한 진술 중 신빙성이 있는 부분도 다수 존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피해 내용을 확인 못 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 당했는지와 성 접대 강요받았다고 했지만 성 접대를 실제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심은 되죠. 그러나 의심스러운 거로 수사까지 나가려면 최소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일을 당했는지가 대략적으로 특정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거조차 특정 안 됩니다. 다만 피해를 당했을 거 같은 정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조사단 다수의 입장은 그러니까 수사 권고까지는 아니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위한 검토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성범죄 피해를 당했는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술을 할 사람들은 바로 소속사 사장과 당시 매니저였거든요. 그러나 말씀드린 거처럼 이 사람들은 입 닫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전제로 하거나 하면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이들을 압박해서 조사하라는 건 검찰권 남용이니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록 검토를 통해 당시 빈틈과 문제점을 찾아 중요 질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안 나오면 불기소하거나 입건조차 안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성범죄가 아니라 살인 사건이라 쳐봅시다. 사체 발견이 됐어요. 범죄로 보이는 사체가 발견됐다면 가해자를 모르고 언제 어디서 살해됐는지 모르더라도 피해사실이 명백하다면 수사가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범죄는 피해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면 그 피해 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수사까지 나가는 게 아닌 그 전 단계인 내사나 수사를 위한 검토단계 정도라도 시작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건데 그 부분이 위원회에서도 거기까지 이야기를 못 한 게 상당히 아쉽죠.” 

“조선일보, 끝까지 부정할 게 아니라 역사 앞에 사과해야”

-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 같은 데 있나요. 없나요?

“현재 실물은 없고 장자연 리스트로 불리는 문건을 봤다는 사람이 있고 그 문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각각의 진술이 나뉘어 있어서 어떤 진술이 맞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그건 뭐냐면 장자연 씨가 사망하고 며칠 뒤에 매니저와 윤지오 씨가 통화한 녹취록입니다. 거기에는 리스트로 보이는 문건을 보며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녹취록을 보면 실제 리스트로 불리는 문건이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 걸 보면 리스트가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건 장자연 리스트가 있더라도 거기 이름이 있는 거만으로 범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성 접대를 받을 때 장자연 씨는 어떨 수 없이 성 접대 했다는 것까지 입증되어야지 성 접대가 되는 거죠. 장자연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는 성 접대 한 적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실제 성 접대가 있었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럽거나 그렇게 말 못 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뭔가 범죄를 잡으려면 누가 언제 어디서 성 접대를 했거나 강요했다거나 혹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게 특정돼야 하는데 장자연 씨가 그것 자체를 진술 안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의심만 하는 거예요.

거기 리스트에 나온 사람들이 틀림없이 장자연 씨가 힘들게 사는 데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었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거든요. 리스트가 있다라면요. 결국 목숨을 끊는데 중요한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어 수사로 연결될 수 없다는 게 이 사건의 결정적 한계입니다. 차라리 장자연 씨가 리스트나 문서에 ‘나는 이 사람들에게 성폭행당했습니다’라고 썼으면 바로 수사가 가능한 데 그런 게 아니라 문건엔 성 접대 강요를 받았다고 쓰여 있어요. 실제 성 접대를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문건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는 제대로 한 발짝 나가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 조선일보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쪽에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낸 거 같기는 하고 자기네 수사외압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저희는 근거로 발표했기 때문에 그건 과한 대응이 아닐까 하죠. 당연히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죠. 그 입장이 이해되기는 하지만 과거사위에서 발표한 건 근거를 가지고 발표했기 때문에 비록 공소시효로 처벌할 수 없어 아쉽지만, 조선일보가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역사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경이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장자연씨와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방 사장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 이거 하며 느낀 점 있을 거 같아요.

“사실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과 과거사위가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별 사건 실제가 뭐냐는 거죠. 예를 들어 장자연 실체를 가장 궁금해 하셨을 거고 위원회도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컸습니다. 그러나 과거사 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때 검찰의 과오가 뭐고 그것 때문에 위원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시원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위원회 근본적 한계라고 생각하고요.” 

- 지난 인터뷰에서 과거사위의 의미에 대해 “검찰은 전혀 통제나 견제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완고한 돌 같은 성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균열은 냈다고 생각하세요?

“검찰이 특정 사건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고 어떻게 권한을 남용했는지가 공식적 조사 활동을 통해서 확인되는 순간 그동안 검찰은 아무 잘못 없고 무오류기관이라고 했던 것에 대한 검찰 스스로의 방어막을 흔들어 놓았고 깼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향후 수사 기소하는 검사 입장에서 ‘내가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과거사 조사사건으로 선정될 수도 있겠구나. 내 사건이 나중에 문제 되어 다시 들여다보는 사건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러면 정신 차리고 흔들리지 않고 해야겠구나’라는 경각심 혹은 교육 효과를 충분히 준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이번엔 굴욕적으로 과거사 조사당했지만 앞으론 안 당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 그럼 검찰은 달라질까요?

“검찰이 한 번에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결국 제도 개선을 통해 개혁을 이끌어 내야지 구성원들의 마음가짐을 통해 개혁을 이끌어내는 건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검찰 나름의 충격 효과 또는 검찰이 가진 스스로의 인식에 대한 균열을 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인적 구성이 바뀌거나 시간이 지나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검찰이 많은 권한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많은 권력과 권한이 있으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부패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가야 제대로 된 개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 그게 공수처란 거잖아요.

“그 공수처는 검찰 개혁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 조금 더 근본적 모습은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쪼개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거든요. 수사권, 기소권을 궁극적으로 쪼개서 수사기관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은 기소만 감당하게 하는 게 검찰 개혁의 이상적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검찰을 견제할 기관이 아무도 없어 공수처 도입이 논의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면 서로 견제가 가능합니다. 수사 기관은 기소할 수 있는 검사를 수사할 수 있거든요. 견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어서 경찰이 검찰 수사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영장 청구권이 검찰에게 있어서 경찰은 검찰에 대한 강제 수사가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어요, 그게 김학의 사건에서 잘 보여주죠.” 

   
▲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공수처가 설치되면 이런 사건은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재발 방지가 상당히 되지 않을까 해요. 다시 말해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사건을 망가뜨리거나 특정인을 괴롭히는 수사나 기소를 하는 행위들은 상당 부분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조사한 과거사 사건의 상당수는 검찰이 정치 권력과 손잡은 의혹의 사건이 많거든요. 공수처를 통해 유착관계를 충분히 제한할 수 있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이제 저도 과거사 끝나서 아쉬움도 많고 비판 받아야 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과거사를 처음 들여다본 거죠. 듣기론 검찰 내에서도 과거사위가 발표한 사건 중 뼈아픈 사건이 몇 개 있었대요. 그런 점을 보면 이게 검찰 개혁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과거사위나 조사단이 결과 발표하는 데에 그칠 게 아니라 검찰 개혁에 관심 가져주시고 검찰이 과거 무슨 잘못을 했으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겠다는 논의에 관심 가져 주시고 필요하면 참여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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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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