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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변호사 “윤중천, 호텔서도 CCTV처럼 영상 찍어”

기사승인 2019.05.31  10: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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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수사 안해…‘김학의·윤중천 vs 여성들’ 구도 만들어 무혐의 처리”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좌)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우) <사진제공=뉴시스>

김용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 31일 “윤중천씨가 CCTV로 촬영한 것처럼 계속 촬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업과 관련돼 누군가를 만나거나 필요에 의해 어떤 접대를 했을 때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찍어왔던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상당히 많은 동영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동영상도 많이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별장이 아닌 곳에서 촬영한 동영상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피스텔도 있고 제3의 장소도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은 “예를 들어 호텔에서 누군가를 만났다면 거기서 촬영한 게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제3자가 몰래 찍거나 하는 방식으로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단순히 고위공직자나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성접대 차원의 동영상을 넘어 사업과 관련돼 누군가를 만나거나 필요에 의해 어떤 접대를 했을 때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찍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확인이 된다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 김용민 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또 2013년 ‘김학의 사건’이 처음 터졌을 당시 성범죄 뿐 아니라 뇌물 의혹도 나왔는데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 위원은 “전형적인 뇌물 범죄, 검찰의 스폰서 범죄로 보여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에만 치중했다”며 “오히려 입증이 쉬울 수 있었던 뇌물 사건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뇌물 사건을 수사했다면 김학의 대 윤중천이 서로 싸우는 구조가 된다”며 “그런데 성범죄로 가니 김학의와 윤중천이 한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학의와 윤중천 대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의 싸움으로 만들다 보니까 여성들 진술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쉽게 무혐의 처리가 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경찰은 초기에는 뇌물 범죄를 포함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석연치 않게 뇌물 범죄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하고 성범죄 수사로만 나아갔다”고 ‘봐주기 수사’ 정황을 지적했다. 

김 위원은 “당시 경찰 수사에서도 뇌물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술들이나 정황들이 나왔는데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잘못했다,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주요 정황으로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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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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