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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영화 <김광석> 공적 관심사안”…상영금지·손해배상 ‘기각’

기사승인 2019.05.29  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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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 기자 SNS로 ‘명예훼손’ 5천만원 배상.. 김성훈 변호사 “항소해 바로잡을 것”

법원이 서해순 씨가 제기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호 기자의 언론 인터뷰와 SNS 활동은 서 씨 명예를 훼손했다며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서 씨는 이상호 기자와 故 김광석 씨의 형 광복 씨, 고발뉴스에 대해 각각 3억 원, 2억 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영화 <김광석>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9일 “영화는 김광석 사망 의혹을 다루고 있어 일부 과장되거나 확인 안 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과 이 사건이 공적인 관심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화상영금지와 영화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상호 기자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김광석 씨가 타살됐고, 원고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거나, ‘서 씨가 강압으로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빼앗았다’, ‘딸을 방치해 죽게 했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로 인정돼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다”며 이 기자와 고발뉴스가 연대해 5천만 원을 서 씨에게 위자료로 지급할 것과 향후 비방 금지를 결정했다.

   
▲ 오른쪽은 가수 김광석씨의 딸 김서연양의 2006년 10월 당시(15살)의 모습. 아빠의 노래를 담은 ‘김광석 다시 부르기-1, 2'와 '김광석 다시 부르기 셋, 넷’ 음반을 냈다. <사진제공=뉴시스>

1심 선고와 관련해 고발뉴스 김성훈 고문 변호사는 “재판부가 서해순씨 측의 영화 상영금지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손해배상 청구 역시 영화의 구성과 공적 관심사안 임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기자의 해당 발언이 서해순 씨의 그간 언론 인터뷰 내용과 달리, 딸 서연양이 10년 전 이미 사망한 사실을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것이 계기가 돼 수사기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상호 기자의 인터뷰나 SNS 글에 대해 명예훼손을 인정해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것은 지나친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판결문 수령과 동시에 즉각 항소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경찰의 변사자 처리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호 기자는 최근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뇌경색이 재발해 고발뉴스 유튜브 방송을 중단한 채 가료중이다.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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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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