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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외교’라더니, 강효상 “방한 요청은 상식” 말 바꿔

기사승인 2019.05.28  09: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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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강효상, 文정부 대북정책 공격위해 정보공개..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가능”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행위에 대해 ‘외교상 기밀누설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봤다.

박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 의원 처벌가능 여부에 일부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지만 자신은 “외교상 기밀누설죄로 처벌가능하다고 본다”며,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라는 차원에서 그에 대해 면책하자는 것은 국회의원을 초법적 국가기관으로 만들자는 주장과 마찬가지라고 보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강효상 의원의 경우, 형법 제113조 1항과 2항 모두 문제가 된다고 짚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①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②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마찬가지다.

박찬운 교수는 “한미정상 간의 전화통화 내용이 외교상의 기밀이라면 누설목적으로 그 정보를 취득한 자체만으로도 2항 위반으로 볼 수 있고, 그 정보를 취득할 때는 누설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그 후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공개를 했다면 1항 기밀누설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X파일’을 공개한 이상호 기자와 고 노회찬 의원의 사례를 비교하며, 불법적인 행위에 기초한 정보라도 정치인이 행정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안기부 X파일은 안기부의 불법행위가 고스란히 들어 있는 정보로 그 수집과 공개는 지극히 공익적인 행위였다”며 “때문에 노회찬이나 이상호를 처벌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미대사관 외교관의 행위와 강효상의 행위는 그런 공익적 행위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그들은 정상 간의 대화에서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찾아 그것을 공익목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대통령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3급 국가기밀로 분류된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해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자한당 강효상 의원은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이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는 “판례에서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얘기하는 1~3등급의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분류가 아니냐”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오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도 방문해달라는 것이 상식이지 기밀이냐”고 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강효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오는 트럼프 대통령에 한국도 방문해달라고 한 것이 “상식”이라고 말을 바꿨지만, 앞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 의원을 엄호 하면서 ‘외교기밀 유출’ 행위가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 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외교기밀 누설 고교후배 “강효상의 ‘굴욕외교’ 포장.. 상상도 못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의 고교선배인 강 의원에게 외교기밀을 누설한 K참사관 측은 <중앙일보>에 “정부의 대미외교 정책 수행에 장애를 야기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잘못을 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에게 외교부 정책을 알리는 것도 업무라 생각해 일부 내용을 전달했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며 “강 의원이 이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굴욕외교’로 포장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K참사관은 이달 한미 정상간 통화 뒤 “강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되었다”며 “잘못을 저지른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로 인한 징계와 책임은 달게 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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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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