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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UN대사 “강효상, 후배 경력 망가뜨려.. 국민알권리? 자기합리화!”

기사승인 2019.05.27  10: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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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는 물론 국회의원 보안 의식 강화해야.. 미국은 형사처벌, 우리도 고쳐야”

김숙 전 UN대사는 현직 외교관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행위에 대해 “국가 보안 업무 규정에 위배”된다며 “절차를 거쳐서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라고 총평했다.

김 전 대사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외교관의) 기강 해이나 보안 의식이 굉장히 약해졌다”고 비판하고는 “이것은 국가 외교 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치명적인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가기밀 누설 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의도적이냐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언급하게 됐느냐 하는 의도나 과정은 별로 중요치 않다”며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한당의 ‘국민 알권리’ 주장에 대해서는 “수긍이 안 된다”며 “하루에도 우리 정부에서 생산하는 보안 문건이 수백 건이 될 텐데 불법 또는 비법적으로 획득한 것을 공개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국민의 알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 3급 국가기밀로 분류된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해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국가기밀을 공표해버린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는 “후배가 외교관으로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정치인이 또 결과론적으로 보면 후배의 경력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며 “강효상 의원으로서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본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전 대사는 이번 일로 한국 외교의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안보상의 민감성이 있든 없든 간에 정상 간 한 얘기가 바깥으로 나갈 정도면 상대방에서 우리 측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점점 얇아지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건 사실”이라고 짚었다.

공직자는 물론 국회의원들도 보안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전 대사는 “한 10여 년 전 국정원 근무 당시 가끔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했다.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하는 것은 전제가 국회의원, 정보위 위원들한테만 보고를 하고 이게 바깥으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보고를 한다. (그런데) 민감한 사안도 많이 있는데 보고를 하면 즉시 여야 간사가 경쟁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언론에 얘기”해 버렸다고 되짚었다.

이어 “이게 자칫 민감한 사안에서는 그 정보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정보원에 대한 노출 문제도 있고,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얼마만큼 모르고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보안 사항이다. 그런데 보고해서 (언론에) 나가면 그런 취약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는 국회 상원 정보위에서 보고하는 것이 바깥에 나가면 그건 범죄 행위가 돼서 그건 형사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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