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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손석희 수사 결과, 친정권 봐주기” 주장, 근거는 ‘조선’ 보도?

기사승인 2019.05.23  14: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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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와이드뷰] 버닝썬 수사와 손석희 수사 사건이 동류라고?

“손석희 JTBC 대표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의 맞고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손 대표의 폭행 혐의와 김웅 씨의 공갈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명예훼손과 배임을 비롯한 손 대표의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2일 SBS <8뉴스> 보도 내용이다. 이날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석희 대표의 배임 및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프리랜서 기자 김웅은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월 10일 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손 대표는 “‘정신 차리라’며 손으로 김 씨를 톡톡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또 손 대표는 “김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다”며 “그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는 내용으로 김 기자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김 기자 외에도 보수 시민단체가 손 대표를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손 대표의 폭행 혐의를 인정한 반면 배임 혐의, 즉 손 대표가 김 기자를 회유하기 위해 일자리 등을 제안,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잎서 이달 초 검찰은 경찰의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그들이 저급하게 갈 때, 우리는 품위 있게 갑시다!”(When they go low, we go high!)

지난 2월 1일, 손 대표는 JTBC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과거 미셸 오바마의 말을 인용,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는 흔들림 없이 헤쳐 나가겠다”고 전한 바 있다. 김웅 기자의 최초 폭로가 이어진 뒤 보수 종편은 손 대표의 흠집내기에 들어갔고, 특히 보수/극우 유튜브 채널에서는 안나경 앵커와의 동승 등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선정적이고 관음증적인 가짜뉴스들이 유포되기도 했다. 
 
경찰의 수사 발표가 나온 지금, 또 다른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24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을 들어보자. 손석희 사건 수사가 문재인 정권의 면죄부라는 이 황당한 주장은 어디서 나온 걸까. 

   
▲ <이미지 출처=SBS 화면 캡처>

버닝썬 사건 수사와 손석희 수사사건이 동류라고? 

“마지막으로 ‘버닝썬 사건’과 ‘손석희 수사사건’을 말씀드리겠다. 수사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국민이 그 결과에 공감해야지 바로 법질서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최근 여러 수사를 보면 ‘정권하고 친한 경우에는 면죄부를 주고, 정권과 안 친한 경우에는 의혹을 확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버닝썬 사건하고 손석희 JTBC 대표 경찰수사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24일 자유한국당 ‘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한 나 원내대표의 발언 중 일부다. 이날 논란이 된 “강효상 의원의 통화 내용 공개가 기밀 누설이 아니다”고 반박한 나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며 ‘손석희 수사 사건’을 거론했다. 

“손석희 대표 경찰수사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아직 결론이 검찰에 송치하고 경찰에서만 결론이 나 있는데, 지금 억대 용역을 제안한 배임에 대해서는 무협의 했다.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결국 이 정권과 가까운 언론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 

나 원내대표는 버닝썬 사건에 대해 “2006년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었고, 2017년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윤 총경이 ‘이러한 맥없는 수사를 가져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며 “결국 윤 총경의 등장으로 인해서 ‘버닝썬이 아니라 버닝문이 될까봐 결국 이 수사가 멈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나경원 주장의 출처는 조선일보? 

“청와대와 정부여당에게 촉구한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잠시 권력의 힘으로 멈출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그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봐주기 수사’,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에게 돌려주고 싶은 나 원내대표의 이 말은 즉, 버닝썬 사건 수사도, 손석희 대표 사건 수사도 친정권 세력에 대한 검경의 봐주기 수사라는 주장이다. 특히나 손석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일까. 그 근거는 역시나 <조선일보>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8일 <경찰, 손석희 배임혐의 적용 검토 때 민변 출신 연예 전문 변호사에 자문>이란 제목의 <조선일보> 단독 기사를 보자. 

“경찰은 최근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 문제를 자문한 외부 법률 전문가는 이모(48) 변호사 한 사람이었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지지 법률지원단,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활동 등을 해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죽음을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61)씨가 상영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을 때 "상영 금지는 부당하다"는 영화감독 측을 변호했다. 이 사건으로 손 대표가 진행하던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영화사, 연예기획사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조선일보>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 변호사가 서울경찰청 수사이의(異議)심사위원회 명단에 있었고 검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해서 요청하게 됐다”며 “회의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손 대표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보도했다. 마치 이 ‘민변 출신’ 변호사가 경찰 회의에 참석한 것이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뉘앙스로 비칠 만한 기사가 아닐 수 없다.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식 기사인 셈이다. 

이후 <조선일보>는 이후 며칠이 지난 5월 13일 <경찰 간부, 내부망에 '손석희 수사' 비판…“정권 눈치 보는 정치적 판단했다”> 기사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했다. 경찰 업무용 포털 ‘폴넷’에 올라온 ‘검찰에 보기 좋게 퇴짜 맞은 경찰의 수사력’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용 보도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 글이 충남 홍성경찰서 소속 이모 경위가 작성한 글이라고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이모 경위가 “손석희 사건에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의 변호사가 경찰 앞마당에 똬리 틀고 들어앉아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는 현실을 보며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려 외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상대가 민변 출신 변호사 외에는 없었느냐”라고 썼다고 보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근거가 희박한 주장부터 <조선일보>의 ‘왜 경찰은 손석희 대표의 배임 혐의를 그냥 덮는가’라는 지속적인 다그침까지. 제대로 된 근거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경찰의 친정권 봐주기 수사라거나 ‘민변=친정부’라는 프레임도 안타까울 뿐 더러, 이러한 주장을 일삼는 세력과 싸워나가야 한다는 점 역시 피곤하기 그지없다. 경찰에 이어 검찰이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 주목하는 수밖에.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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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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