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장자연 사건’ 부실수사 확인, 재수사는 NO?.. “정치권이 나서야”

기사승인 2019.05.21  10:32:44

default_news_ad1

- 권석천 기자 “‘수사 부실’ 넘어 ‘수사 농단’.. 무더기 증거 증발 배후 밝혀야”

   
▲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문준영(왼쪽) 위원이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한중 위원장 권한대행. <사진제공=뉴시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경의 부실수사가 ‘장자연 사건’의 진실규명을 지연시켰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20일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 “(검찰은) 술접대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막연히 장자연 문건의 내용이 모호하고 동료가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는 수사미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의 초동 수사와 관련해, 장씨의 수첩‧다이어리‧명함 등 주요 증거들이 압수수색에서 누락되고, 장씨 휴대전화 통화 내역 원본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가 기록에서 빠진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관련해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21일자 “‘장자연 사건’ 문질러버렸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26쪽 분량 (과거사위)보도자료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나 숨을 멈춰야 했다”며 “계속 ‘이게 경찰이냐’ ‘이게 검찰이냐’를 중얼거려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거듭 확인되는 건 단 하나의 사실이었다”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비켜가려 했다’”고 짚었다.

권 논설위원은 ‘장자연 사건’의 본질을 “‘수사 부실’을 넘어 ‘수사 농단’에 가깝다”고 정의하고는 “무더기 증거 증발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 검찰과거사위 권고대로 수사기관의 증거은폐 행위에 대해선 ‘법 왜곡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의(장자연) 삶까지 문질러버리려 한 ‘보이지 않는 손’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사법정의를 말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모 씨가 당시 조현오 경찰청장과 강희락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점도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수사는 권고하지 않았다.

   
▲ <이미지출처=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쳐>

이에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수사로 언론계와 재계 그리고 법조계의 성범죄 카르텔의 진상은 의혹이 아닌 실체로 드러났다”며 “조선일보 사주 방씨 일가가 수사에 외압을 넣는 등 추악한 행태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겠다면, 이는 공범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라며 “검찰 개혁을 부르짖으며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드러난 진실을 외면한 오늘 조사결과는 여전히 살아 있는 권력층의 민원해결사를 자임하는 검찰의 변치 않는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셀프수사는 더 이상 부질없다”며 “이제 장자연 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