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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느 한쪽이 나빠서가 아니야”

기사승인 2019.05.16  1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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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 GO 인터뷰 340] 김필성 변호사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걸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강하게 비판했다.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문 총장의 비판으로 하며 핫이슈로 떠올랐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는지 듣고자 법무법인 양재 소속의 김필성 변호사를 지난 8일 서울 신사역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다음은 김필성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필성 변호사 <사진=이영광 기자>

“문무일 주장, ‘경찰↔검찰’ 용어만 바꾸면 검찰 문제 분석하는 내용”

- 지난달 29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있잖아요.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가려져서 패스트트랙 이전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의 문제 제기로 이슈로 떠올랐는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검찰을 견제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니 반발하는 것인데 검찰이라는 집단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은 자기들이 별도의 권력 집단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문 총장 같은 경우 자기가 검찰 총장일 때에 검찰조직에 대한 견제구조가 들어오는 겁니다. 조직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점이 되는 거죠. 오점이 남는 총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해 6월 합의가 있었는데 문제 제기가 없었고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거지 법이 통과한 건 아닌데 왜 지금일까요?

“권력기관 견제는 여론이 계속 지지해 왔고, 현 여권 포함해서 정치권 모두가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지지를 표명한 정책입니다. 그러니 그걸 처음부터 대놓고 반대하긴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알음알음으로 소극적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계산도 있었을 겁니다. 권력기관 견제의 가장 강력한 비토세력인 한국당이 제1야당이니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며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검찰 입장에서는 좌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 그러나 검찰은 행정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라 문 총장 발언을 항명으로 보는 사람도 있던데.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검찰은 자기들을 단순히 행정조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독립된 권력집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의 명을 받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자기들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 일단 이번 패스트트랙에 태운 검경 수사권 조정안부터 살펴봐야 할 거 같아요. 이번에 패스트트랙 태운 안이 지난해 6월 합의한 것 맞나요?

“큰 틀에서는 비슷한 거 같아요. 현재로서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지난해 6월 합의한 건 법안이 아니라 어떻게 가자는 합의안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긴 합니다만 법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건 법안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은 별로 없습니다. 수사를 검사가 주관한다는 기본 원칙만 선언되어 있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인 형사소송 규칙 등 하위 법령, 그리고 관련 법령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까지 광범위하게 고쳐져야 하고 대통령령 같은 것도 손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안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재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전체적 기조나 방향은 큰 틀에서 일치하는 거 같습니다.” 

- 법안과 합의안 차이가 뭔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데.

“기본적으로 현재 수사 구조는 검찰이 경찰을 완전히 지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수사 주체는 전적으로 검찰이고, 경찰은 모든 수사에 있어 검찰의 감독을 받아 수사하는 것이죠. 검찰이 경찰을 감독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검찰에 올립니다. 이를 송치라 부릅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보고 이것을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게 수사하도록 지시할 지 등의 판단을 전적으로 검찰이 합니다. 말하자면 수사영역에서는 경찰은 검찰의 수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하관계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건 경찰에게 경찰이 검찰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수사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럼 경찰에게 수사권을 어떻게 줄 것인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겠죠. 지금의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안이나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는 법안을 살펴보면, 경찰에 기본적인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1차적 수사 종결권이라고 부릅니다. 검찰은 일차적 수사 종결 결과에 대해 감독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가져가기는 합니다만, 경찰이 불기소 같은 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하는 경우에도 검찰이 특별히 기소 여부에 대해 감독해야 하거나 보완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경찰이 판단한 것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대신 이렇게 되면 경찰 권한이 커지니까 거기에 대해 경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체화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검찰 이야기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면 경찰이 덮었을 때 방법 없다고 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 검찰이 경찰에 대한 비판은 지금까지 검찰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들입니다. 사실 검찰이 권력자나 재벌 등을 제대로 수사하는지에 대한 의혹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나온 이유 중 하나죠.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게 준다면 경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덮을 수 있으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수사 종결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야말로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수사를 덮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느 집단이든 권한을 독점하는 것 자체가 문제에요. 견제와 균형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누가 더 잘했는지, 더 못했는지를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냐의 문제죠.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가장 핵심은, 검찰이 지금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찰 등과 권한을 나누어서 서로 균형을 잡고 견제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자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검찰이 얼마든지 감독할 권한을 주고, 반대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검찰이 자의적으로 특권층을 봐줬던 것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에게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일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는 방식으로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양쪽을 서로 견제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경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 문 총장은 지난 2일 총장이 수사권 조정법안을 두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어요.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견제와 균형에서 자유로웠던 집단이 검찰이이에요. 재밌는 것이, 검찰이 경찰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공격하는 논리에서, 경찰을 검찰로만 바꿔놓으면 사실 검찰이 지금까지 견제 받지 않았던 것이 왜 문제인지를 분석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 문 총장의 주장은 자기모순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에 권력을 다 넘겨주자는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검찰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만, 이제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견제와 균형을 하자는 겁니다. 경찰에게 지금까지 검찰이 독점했던 권한을 몽땅 다 주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권한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 민주당 내에서도 금태섭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 반대하던데.

“아마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의 논리적 근거가 잘못 알려진 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문제가 마치 누가 더 나쁘냐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쪽이 ‘검찰이 나쁘니 경찰에게 권한을 줘야지’라면 다른 한쪽에서는 ‘경찰이 검찰보다 나을 것이 있나?’라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건 누가 낫냐를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따르는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면 아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삼권분립이겠죠. 삼권분립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생각을 해보죠. 행정부를 견제하는 이유가 행정부가 나빠서일까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사법부나 입법부를 견제하는 이유가 사법부 입법부가 어느 한쪽이 나쁘거나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구조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검경 수사권 개혁이나 권력기관 개혁의 문제는, 애초에 검찰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검찰이나 경찰 어느 한 조직이 더 나쁘니 개혁을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특정 조직에 너무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견제 받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렇게 바라봐야 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검찰 출신 정치인들에게는 검찰 출신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별도로 독립된 조직처럼 사고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검찰 출신들은 자기 조직을 공격하는 것은 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 사람의 인격적 문제라기보다는 견제와 균형 문제로 볼 수 있어요. 검찰 출신이니 자기 조직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기 어려운 것이죠.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건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어요.”

“시민 죽일 수도 있는 국가 형벌권, 제대로 견제받는 구조 만들어야”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 권력이 비대화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 방안은 마련됐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라고 했어요. 예상 밖이라는 견해도 있던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나쁘니 경찰에게 권한을 많이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에게 권한이 더 주어지는 것은 맞죠. 그 결과 경찰조직이 비대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비대화나 권력 집중을 막을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찰 조직을 어떤 식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으로 통제할지는 별도의 고민이 필요하죠.

다시 얘기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단순히 검찰이 나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경찰을 견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설사 개혁대상인 검찰의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결국 법안의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건데, 여전히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하지만 국민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는 것이고요. 그러니 법안 통과를 위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 이번에 공수처법도 패스트트랙에 태웠잖아요. 공수처 법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미흡하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공수처라는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는 하는 거니까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번에 여야 4당 합의안과 공수처 안이 같이 올라갔는데 문제없을까요?

“실질적으로 큰 차이 없는지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만 일단 민주당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차이가 있더라도 법안 심사과정에서 조정이 되겠죠, 그러니 두 개가 올라온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공수처 법안이 상당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공수처는 검경 수사권 독립과 궤를 같이하는 제도입니다. 공수처 역시 견제와 균형을 위해 도입 되는 것이니까요.

공수처는 단지 경찰과 검찰만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집단의 견제를 위한 별도의 축으로 설치됩니다. 고위 공직자와 권력자 등 특권층을 견제할 목적이죠. 따라서 구체적으로 권력집단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은 국가의 모든 형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가장 중요한 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 이 두 가지입니다. 특히 둘 중 핵심은 기소권이에요. 기소권은 어떤 사람을 형사처벌할 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소권 견제에는 한계가 있죠. 공수처가 그 부분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수처 법안 핵심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공수처가 기소에 대해서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수사대상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어 있는가이죠. 공수처의 설치 목적을 생각하면,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니까요. 그렇지만 현행 공수처법안은 두 가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기소권 같은 경우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공수처에 실질적으로 권한을 줄 수 있을지 여부가 공수처 성공을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공수처를 있으나 마나 한 존재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공수처에 그러한 권한을 주지 않겠죠. 실제 야당에서 요구한 법안 내용을 보면 공수처에 최대한 기소 권한을 안 주고 싶어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 1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여야 대표, 원내대표 등이 삼귀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 왜 보수 측에서는 기소권한을 안 주려고 하죠?

“저도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검찰이 보수 쪽과 가까운 성향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유가 짐작 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검찰은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자신들이 독립된 별도의 권력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기보호논리로 똘똘 뭉친 집단이죠. 그 집단과 보수 정치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측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한국당에서는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거라고 해요.

“옥상옥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옥상옥이라는 표현은 결국 이미 수사기관이 있는데 또 다른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그럴듯하게 말한 것입니다. ‘수사전문가인 검찰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뭐하러 공수처 같은 것을 또 만들어 국가 비용을 낭비하냐’는 거죠.

그렇지만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민주주의 원리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견제와 균형은 사실 비효율적입니다. 법 집행과 입법을 분리하는 것만 해도 비효율적이죠. 법 만드는 사람이 그 법을 가장 잘 알 테니, 입법부가 법을 집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류는 국민 위에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 존재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역사적으로 숱하게 경험해 왔거든요.

사실 효율성 생각하면 공수처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다 필요 없어요. 제일 똑똑한 사람 앉혀서 모든 권력을 주고 수십년간 통치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게 플라톤의 철인정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 반대 이유 중 하나가 대통령 권한을 강화 시켜준다는 건데.

“아니죠. 공수처는 국회의 견제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이야말로 대통령 밑의 행정부에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국가에서 가장 센 권력은 국가의 공권력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센 것이 형벌권입니다. 형벌권은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이죠. 사형제도를 기억해보세요. 사람을 평생 가둬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형벌권은 무시무시한 권력인데, 우리나라는 국가의 형벌권에 대해 너무 견제가 없었어요. 저는 검찰, 국정원 등 강력한 권력기관이 제대로 견제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민주화를 완성시키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 바람입니다. <GO발뉴스> 독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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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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