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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채용비리’ 김성태 소환 언제?…박주민 “국회의원 프리패스 안 돼”

기사승인 2019.05.13  12: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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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장 장인도 채용비리 연루.. KT새노조 “수사주체 중앙지검으로 바꿔야”

‘KT채용비리’ 사건으로 이석채 전 회장까지 구속됐지만 검찰은 채용청탁 의혹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성태 의원을 제외한 2012년 KT 채용 당시 취업 청탁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등 11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김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 시점을 아직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이 김 의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1월 KT새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김성태 의원을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으나, 청탁을 한 자에게 업무방해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피고발인 신분이어서 검찰에 소환된다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서,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김성태 의원 등의 청탁 경위를 조사하고, 채용비리 과정 전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한 김성태 전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KT 채용비리와 관련해 최고 윗선으로 평가되어 왔던 이석채 전 회장이 구속됐지만, 정작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불법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채용 청탁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이란 직책이 법위에 군림하거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프리패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채용비리든 사법농단이든 성역 없는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KT새노조도 성명을 내고 “김성태를 비롯 청탁자들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해야 하며 동시에 2012년 뿐 아니라 황창규 회장 시기로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T부정채용에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의 장인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KT새노조는 수사 주체를 서울남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일 성명에서 새노조는 “국민의 눈높이로 보자면 남부지검의 수사 미진과 수장 친인척의 범죄연루는 별개의 문제 일 수 있다”면서도 “국민적 신뢰를 위해서라도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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