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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권 조정 우려’에 조국 “최종선택 입법자의 몫”

기사승인 2019.05.06  14: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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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 민주당 시계 멈추지 않아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 관련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며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지 않는다”며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되었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고 했다.

☞ 관련기사 : 문무일, ‘수사권 패스트트랙’ 반발…임은정 “檢 안이한 인식과 대응, 답답”

경찰개혁안 관련 그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하여 2019년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전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 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박근혜 정부하 정보경찰의 불법 활동 관련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와 별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조국 수석 발언에 동의를 표하고는 페이스북에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고, 민주당의 시계가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적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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