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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다’더니 장제원 부친 ‘1988년 선거법 날치기’ 주역

기사승인 2019.05.01  0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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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부친은 민정당 소속 의원…네티즌 “아버지가 한 일도 부정?”

   
▲ 동아일보 1988년 3월 8일자 1면 <선거법안 새벽 강행 통과>
   
▲ 동아일보 1988년 3월 8일자 3면 <야의원 조는 사이 뒷문 입장 벼락 통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가 “선거법 날치기는 없었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1988년 민주정의당(민정당)이 선거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당시 의사봉을 두드린 사람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친이었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부친은 민정당 소속 의원이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지난달 25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여야 합의되지 않고 선거제도를 강제 입법한 적이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장 의원은 26일에도 “선거제도라는 것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개정하는 전통을 지켰다”며 “다수의 힘으로 선거법마저 바꾸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소선구제는 노태우 정부 초기인 1988년 날치기 처리됐다. 

관련해 MBC는 당시 “야당의원들의 실력 저지 속에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법안을 민정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민정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다. MBC는 1988년 3월8일 새벽 2시경 당시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서 1분 만에 선거법을 기습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988년 3월 8일 <선거법안 새벽 강행 통과>란 제목의 기사에서 민정당이 야당의 저지 속에 1분 만에 처리했다며 법사위에서도 민정당이 단독 강행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민정당은 7일밤부터 야당의원들과 몸싸움 속에 선거법안의 본회의장 상정을 몇차례 시도하다 새벽 2시10분 장성만 국회 부의장의 사회로 1분만에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의사봉을 두드린 사람은 장성만 부의장(민정당)으로 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부친이다. 유승민 의원의 부친인 유수호 전 의원은 1988년 당시 민정당 원내부 총무였다. 유 전 의원은 대구 중구에서 13대 민정당, 14대 민자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또 이번 선거법 개편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으로 날치기가 아니라 시간 제한을 정한 것이다. 

최장 330일, 가장 짧게는 180일 동안 여야 논의를 거쳐 표결 처리하도록 돼 있어 ‘슬로우 트랙’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때 도입한 핵심 제도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빠가 한 건 날치기가 아니고 정당한 의사행위였단 말인가?”(돌**), “자기 아버지가 한 일도 부정하고 모욕하는구나”(two*****), “아버지 욕보이는 게 집안 내력인가”(챈**), “이번 패스트트랙은 여야 4당이 합의해서 올린 겁니다. 자한당 하나만 깽판을 쳤을 뿐. 88년 민정당이 했던 것이 진짜 날치기였고, 우연찮게 장제원의 아부지가 주역이었네요”(nom******)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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