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자한당 속내 짚은 이종걸 “선처 요청 안 돼” 못 박아

기사승인 2019.04.30  12:56:18

default_news_ad1

- “국민 지지 없인 못 이겨.. 백척간두에 선 자세로 정치해야”

   
▲ 문희상 의장이 패스스트랙 법안 접수를 위해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헌법수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이종걸 의원이 “민주당은 자한당 피고발 의원에 대한 ‘선처’를 요청해선 안 된다”고 못 박고는 “그것이 민주당 지지자와, 20대 국회를 지긋지긋해하는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책무”라고 강조했다.

29일 이 의원은 선거제 개편‧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결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자한당의 지연작전을 분쇄시켜서 헌정역사상 가장 파렴치했던 그들을 21대 총선 전에 ‘법적하자’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 출마 자체를 봉쇄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자한당의 무모한 집단자해 행위로 결국 ‘서초동트랙’이 되었다”며, 자한당의 현 상황에 대해 “형량도 무겁고, 실정법을 확실하게 위반한 30여명 이상 의원이 검찰이 칼질하는 도마 위에 ‘맛있는 식재로’로 공급되었다”고 표현했다. 검찰의 경우는 “수사권 조정, 공수처, 검찰개혁 압박 등 ‘악재’를 상쇄시킬 ‘호박이 덩굴 채 굴러’온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자한당의 속내를 다음과 같이 짚었다.

“고발된 자한당 의원들은 검찰수사에 최대한 버티고, 항교안-나경원 지도부의 바보짓에 희생당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21대 총선 공천을 받고, 당선 후 임기 첫 해 국회가 힘이 있을 때 사법처리를 유야무야하려는 것이다. 20대 국회의 남은 기간 동안 한편으론 검찰을 압박하고 한편으론 거래하려 할 것이다.”

이 의원은 “검찰은 대통령과 여당의 힘이 약화되면 법의 이름 하에 정략적으로 칼날을 집권층과 개혁세력에게 휘두르는 ‘조직법력배(法力輩)’로 표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냐 미래냐, 선거제도와 사법 개혁의 성공이냐 실패냐의 새로운 승부수가 던져진 날이다. 국민의 지지가 없이는 이길 수 없다”며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자세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한당 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회의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의안과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감금, 여러 사람이 다중의 위력으로 특수감금, 소위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3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선진화법 처벌 규정에 대해 “회의방해죄의 경우, 국회의원이 벌금 500만 원 이상만 받으면 자격 상실이 되고 내년 총선에서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그 뒤에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제일 (처벌이) 세다”고 설명했다.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자한당은) 처벌 조항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아니냐. 과거에 정치권들이 공방하고 서로 고소고발전 하다가 서로 취하하고 끝냈잖나”라며 이번에도 취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자, 박 의원은 “이 범죄는 취하를 하더라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 고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죄”라고 전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의안과 그 부분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 자한당 이은재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팩스로 도착한 법안을 직원이 처리하려고 하자, 법안을 빼앗아 훼손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