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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일보 사설엔 ‘감금’ ‘점거’가 없다

기사승인 2019.04.26  10: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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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읽기] 여야 4당 ‘날치기’ 주장한 조선·바른미래 지도부 비판한 중앙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한국당 의원들의 행위는 국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형법상 감금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오늘자(26일) 한겨레가 1면에서 보도한 기사 가운데 일부입니다. 제목이 <회의장 막고 법안 서류 빼앗고…한국당이 되살린 ‘동물국회’>입니다. 오늘(26일) 발행된 전국단위종합일간지들은 ‘패스트트랙 국회 상황’을 ‘동물국회’ ‘난장판’ ‘아수라장’이라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질책한 신문도 있고, 양비론으로 여야를 모두 비난한 곳도 있습니다. 조선일보처럼 한국당을 뺀 4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주장한 언론도 있습니다. 

   
▲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 의원을 사개특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막아서고 있다. 채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채이배 의원 감금 사태’ … 사설에서 언급 없는 신문은?

평가는 확연히 나뉘지만 대략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6시간 정도 ‘감금’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비슷합니다. 또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점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많은 언론이 사설 등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점거’와 ‘감금’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일단 오늘(26일) 주요신문들이 사설에서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대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5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겠다며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회의장을 온종일 점거했다. 새로 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의원 방을 소파로 틀어막고 6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 이성을 잃은 이들의 행태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경향신문 사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밀어붙이면서 국회가 이틀째 난장판이 됐다. 봉쇄·점거·감금이 이어졌고, 고성과 멱살잡이가 난무했다.” (세계일보 사설)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이 보장한 표결을 막으려 회의장 봉쇄와 의원 감금, 욕설이 난무하는 육탄전까지 벌인 건 매우 유감스럽다 …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폭력적 행태’는 그동안의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린, 과거로 되돌아가는 퇴행이고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 채이배 의원을 6시간 이상 의원회관에 감금한 건 어떤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렵다.” (한겨레 사설)

“바른미래당 반대파와 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정개특위ㆍ사개특위 회의장과 사개특위위원으로 보임된 채이배 의원실 등을 점거, 특위 개최를 무산시켰다.한국당의 점거 농성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태다.” (한국일보 사설)

   
▲ 자유한국당 의원 10여명이 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날치기 처리’ 목소리 높인 조선일보…바른미래당 지도부 비난한 중앙일보

포인트와 방점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점거’와 ‘감금’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지적했듯이 “국회법이 보장한 표결을 막으려 회의장 봉쇄와 의원 감금, 욕설이 난무하는 육탄전까지 벌인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점거와 감금 행위는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을 위배한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행, 체포·감금 등 폭력행위를 통해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백 번을 양보해 양비론으로 이번 사태를 다루더라도 최소한 ‘이런 점’을 지적해야 상식적인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26일) 발행된 신문 가운데 사설에서 ‘점거와 감금’에 대한 언급 없이 ‘다른 주장’을 펴는 곳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그렇습니다. 두 신문은 오늘 사설에서 정말이지 ‘점거와 감금’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작전’을 개시했다는 조선 

“한국당을 뺀 4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해 ‘작전’을 개시했다 … 과거에도 날치기 처리는 있었지만 게임의 규칙인 선거제도만은 여야 합의로 정한다는 원칙이 지켜져 왔다. 그런데 스스로 ‘촛불 혁명’으로 태어났다는 정권이 군사 정부도 않던 선거법 날치기를 밀어붙이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정치적 격돌 이전에 안타깝고 한심한 건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비민주적 발상과 막가파식 행태다. 특히 사개특위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쥔 오 의원과 권 의원을 특위서 배제하기 위해 팩스를 보내는 방식까지 동원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당 내 반대파 의원들이 국회 의사과를 막고 있어 강행한 꼼수다.”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무엇보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그런 무리수를 동원하면서 강행할 정도로 절실하고도 정당한 내용인지가 의문”이라며 바른미래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으로 중앙일보에게 오늘(26일) 한국일보 사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네요. 다음과 같은 대목입니다.  

“선거제ㆍ검찰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면 법안 처리에 최소 270일,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논의의 출발점일 뿐이다. 얼마든지 여야 협의로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 

패스트트랙을 태운다고 법안이 통과되는 것도 아닌데 왜 자유한국당은 점거와 감금과 같은 “그런 무리수를 동원”하면서까지 결사항전에 나서는 걸까요? 상식적인 언론이라면 이 질문을 먼저 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 우리는 한편 나경원과 유승민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과 공수처법안을 반대하는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사개특위를 막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media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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