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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된 채이배, 한국당 의원들 경찰 신고 “회의 못가고 있다”

기사승인 2019.04.25  14: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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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수 “회의장 등 점거한 의원들, 피선거권 박탈될 수 있는 행위”

   
   
▲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채 의원을 사개특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막아서고 있다. 이날 채 의원은 오전 9시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감금상태로 나가려는 채이배와 막아서는 한국당 의원들 간 몸싸움도 수차례 있었고 오후 1시25분께 쯤 소파까지 가져와서 막아놓은 상태다. <사진=국회 관계자 제공, 뉴시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자신의 의원실을 점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채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10분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이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점거하고 있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119 소방대원들이 오후 1시 40분께 채 의원실로 출동했다. 

채 의원실에는 자유한국당 송언석, 정갑윤, 여상규, 민경욱, 김정재, 이양수, 김규환, 박성중, 백승주, 이은재 의원 등 10여명이 점거하고 있다. 특히 이은재 의원은 회의실 문을 붙잡고 있다.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에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한국당은 채 의원실 외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도 점거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4당의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전날부터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회의실을 점거한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의원들이나 국회 경호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바른미래당 의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SNS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러분들의 행위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행위”이라고 경고했다.

하 위원장은 “지금 국회에서 회의장 등을 점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위원장은 “일반 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하면,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아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강조했다.

또 “피선거권 박탈기간도 길다”며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 확정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며 “잘 판단하시기 바란다”고 거듭 경고했다. 

하 위원장은 전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했던 유승민, 오신환, 유의동, 지상욱, 이혜훈,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을 25일 오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하 위원장은 “최근 대학생들이 나경원 원내대표 사무실을 50분동안 점거했다는 이유로 연행되고, 그 중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일이 있었다”고 되짚었다.

이어 하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3시간 반이 넘는 시간동안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 관련기사: 대학생들 점거 농성 “산불진압 방해·반민특위 망언 나경원은 사퇴하라”
☞ 관련기사: 검찰총장실 점거했던 한국당 “대학생들 엄정 처벌해야”

   
▲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을 허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을 허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대원이 채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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