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이미란 씨 형부 발언 ‘재조명’.. 김영수 “방용훈 일가 도와주는 ‘집사경찰’ 있다”
조선일보와 경찰이 공동주최해 특진 경찰관 등을 선정하는, 올해로 53회 째를 맞은 ‘청룡봉사상’의 심사과정에서 경찰이 조선일보 측에 특진 후보자들의 감찰 내용 등 민감한 정보를 오랜 기간 넘겨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 <노컷뉴스>는 해당 내용을 보도하면서 “경찰청이 조선일보에 제공한 ‘후보자 공적요지’에는 해당 경찰의 입직 경로, 동료들과의 관계, 상을 탔을 경우 주변 여론, 이성 관계 등이 적시돼 있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근무시간에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과 큰 친밀감이 없으며 이성 관계, 금전 관계 등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여론으로 (특진)대상자로 부적격함’이라고 평가된 후보자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에 넘어간 내부 정보가 어떤 내용인지 경찰은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민감한 내부정보들이 넘어간 것 아니냐’는 질의에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어떤 내용들이 조선일보 측에 제공됐는지는 자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외부 지적에 따라 감찰내용 등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받은 개인정보는 조선일보 측에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노컷>은 전했다.
특진 후보 경찰관들의 사생활 등 민감한 정보를 토대로 유력 언론사가 공적 영역, 특히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림대 송현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노컷>에 “언론사로서는 나중에 후보군에 오른 경찰에게 접근할 때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약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아울러 “공적 영역 안에 언론사의 사적 이해관계를 언젠가 실현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은 “경찰 위에 조선(nvdehdrkd*****)”, “국가 권력 위에 언론 권력, 이제는 안 된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민간업체에 공무원 자료를 넘기다니(바람**)”, “조선일보에 특진상 수여 권한을 당장 회수해야 한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특권 기관이기에 이런 권한을 주냐? 당장 회수하라(오랜**)”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노컷>은 과거 ‘장자연 사건’ 관련 수사 경찰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선일보 간부도 ‘청룡봉사상’을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 고 이미란 씨의 형부 김영수 씨. <이미지출처=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캡쳐> |
또 지난달 11일에는 조선일보 대주주인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부인 故이미란 씨의 형부 김영수 씨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문적으로 방용훈 씨 일가를 도와주는 ‘집사’ ‘장학생’이 (용산경찰서에)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같은 방송에서는 방 사장 일가와 경찰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영수 씨는 당시 방송에서 ‘경찰이 방용훈 사장의 큰아들 음주뺑소니 사고 뒤처리를 해줬다’면서 “그 경찰 간부가 누군지 찾는 법도 알고 있다. 그 경찰 간부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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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온라인상에서는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경찰 1계급 특진제도 폐지를 위한 국민 청원이 진행됐다. 해당 청원은 오늘(23일) 마감됐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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