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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패스트트랙, MB때 만들어져…한국당 동네 망나니 노릇 그만”

기사승인 2019.04.22  17: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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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강력 반발 “의회민주주의 조종 울려…20대 국회는 없다”

   
▲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공수처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잠정 합의문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에 각 정당별로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인 과정을 거쳐 4당 원내대표들은 책임을 지고 25일까지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여야4당 발표 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에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렸다”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말씀하신 260석을 위한 실질적인 시동을 걸었다. 결국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없는 법안을 태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그만하겠다는 걸로 해석된다”며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모든 움직임에 대해 철저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23일 오전 9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특정 정치세력의 몽니로 입법기능이 마비가 됐을 때, 그러한 몽니를 견제하기 위한 합법적 책임수단”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 지정은 자유한국당이 자초한 결과”라며 “작년 12월 15일 5당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사항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이러한 과정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각 당의 추인 과정과 관련 “여야 4당의 원내대표가 어렵게 합의를 한만큼 각 당의 국회의원들은 합의에 따라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정 대변인은 “여야4당의 합의에도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한답시고 태업 중”이라며 “이제는 동네 망나니 노릇을 그만둘 때가 됐다”고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회가 만든 제도”라며 “스스로 만든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향후 수개월 안에 자유한국당은 언제라도 선거제 개혁법안 합의에 들어오면 된다”고 합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절차 자체에 대해 어깃장을 놓는 것은 마치 국회의 과반수 법안 통과 규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를 것 없다”고 비판했다. 

장정숙 평화당 대변인은 “여야 4당이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5월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 대변인은 “더 이상 가짜뉴스에 근거해 희생자들과 유족을 모욕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한국당이 특별법 처리 합의에 빠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공수처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잠정 합의문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다음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문 전문

1.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2019년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②공수처 설치 관련법은 아래 내용 담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감급 이상이 기소대상 포삼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 등 실질적 견제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수처장 추천위에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③검경 수사권의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에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단, 검사 작정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 수렴 과정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

2. 위 법안들의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이번 합의에 대한 각 당의 추인 거쳐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2019년 4월 25일(목)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

②이들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

3. 이들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4. 5·18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은 늦어도 금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

5. 국회법과 관련해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회운영이 되도록 변경하고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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