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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사 아닌 유영하가 ‘朴 형집행정지’ 신청…매우 특이하다”

기사승인 2019.04.19  11: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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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절차 보이콧’ 해온 朴, 나오면 다른 재판 진행되기 어려울 것”

   
▲ 박근혜(우)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해 유영하(좌) 변호사와 앉아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9일 “외부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한 것이 매우 특이하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집행정지 신청은 구치소나 교도소 내 의사가 1차적으로 판단한 후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 첫날인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유 변호사는 신청 이유에 대해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접견을 통해 살펴본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그간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이를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도 재판 절차를 보이콧 수준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한다면 다른 재판들이 오히려 진행되기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최고위원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특권층이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 형집행정지 이후에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있었다”며 “김승현 전 한화그룹 회장이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역시 형집행정지로 나온 이후 구설수에 오를 만한 행동 등을 해서 지탄을 받았다”고 악용의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이렇게 의문스럽고 우려가 되는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유영하 변호사와 궤를 같이 하는 말을 했다”며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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