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과문 1시간 전 김문수TV에서 “세월호 막말 후회 안해, 지켜달라”
노영희 변호사는 세월호 막말과 관련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그러다 큰일 난다, 집이 망하겠다고 얘기해줬다”고 17일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세월호 막말 소식을 듣고 놀라서 어제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변호사는 차 전 의원과 종편 방송에 함께 출연하고 있다. 차명진 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고 도를 넘은 망언을 쏟아내 파문이 일었다.
해당 소식을 접하고 노 변호사는 차 전 의원에게 전화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집이 망하겠다고 말해줬다”고 뒷얘기를 전했다.
노 변호사는 “차 전 의원이 예전에 전교조 관련 발언을 해서 집을 팔아 7000~8000만원을 물어줬다”며 “이후 부인에게 말도 못하고 살고 있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2015년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치인들에게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확정으로 당시 정두언‧김용태 의원과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 등 9명은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 1900여만원을 공동 배상해야 했다. 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총 2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노 변호사는 “그때 일로 차 전 의원이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이번 세월호 문제로 부인과 냉전상태”라고 말했다.
또 노 변호사는 “차 전 의원이 처음에는 확신범이었던 것 같다”며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바뀐 것 같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그렇게 막말을 계속하면 큰일난다고 했더니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
차 전 의원은 16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책임자로 고발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흥분한 나머지 감정적인 언어로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했다”며 “가족들 아픈 상처가 저로 인해 도졌다는 생각에 괴롭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차 전 의원은 1시간 전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에 출연해서는 “페북에 쓴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해 사과의 진정성 논란까지 더해졌다.
차 전 의원은 ‘김문수 TV’에서 “잘 아시는 언론 ‘좌빨언론’에서 난리가 났다, 차명진이가 막말했다고”라며 “그래서 제가 좀 외롭습니다.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한국당에는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5.18 폄훼 발언도 그렇고 아무도 처벌을 안 받고 당내에서 조치도 안하니까 반복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