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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기적같은 ‘WTO 승소’…美까지 한국 져야 한다고 의견서 제출”

기사승인 2019.04.15  1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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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1심 박근혜정부 훈계…‘일본이 제소했다고 보고서 안 내다니’”

   
▲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승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 2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이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수산물 분쟁’과 관련 15일 “미국이 1심, 2심에서 한국이 패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미국이 WTO에 낸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송 변호사는 “‘Korea’s claim must fail’이라고 의견서를 냈다”며 “WTO 통상법에 의하면 의견 제출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놓여 있는 상황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정말 기적처럼 승리한 것”이라고 이번 승소를 높이 평가했다. 

WTO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 원전사고 피해지인 후쿠시마(福島) 등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의 판단을 파기한다고 발표했다. 

2013년 정부가 후쿠시마 일대 수산물 수입을 잠정금지하자 일본은 WTO에 소송을 걸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를 만들어 현지 조사에 나섰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수입금지 조치 직전에 일본에서 오염수 방출 사건이 터져서 바로 조치를 했다, 통상법상 우리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임시 조치를 하고 사후적으로 왜 이런 조치를 했는지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민간전문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송 변호사는 “2014년, 2015년 3차례나 정부 예산을 들여 현지 조사를 했고 보고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끝까지 안 나왔다”고 이후 행적을 짚었다. 

그는 “그래서 2015년 6월18일 ‘일본 방사능 수산물 현지조사 보고서’ 공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소송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보니 민간전문위원회가 이미 2015년 6월5일 정식 회의를 통해 활동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또 송 변호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해저토, 심층수도 제대로 조사하기로 했는데 일본에서 조사 대상에서 빼자고 한다”며 “우리가 그걸 받아주는 걸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해저토, 심층수 조사는 이번 2심에서 승소했던 큰 이유 중 하나”라며 “일본은 수산물을 비교하자고 했는데 우리는 해양 생태 환경의 차이를 중요하게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 2015년 6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이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현지조사결과 정보공개 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송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을 보면 아주 어이없는 대응을 한다”며 “‘위원회가 정부와 관계없다’고 하고 왜 활동이 중단됐느냐고 하니까 설명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 작성 중단 이유가 일본이 제소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다”며 “재판장이 보고서를 내라고 했는데 계속 안 내다가 나중에 없다고 하니까 법정에서 강력하게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WTO 1심이 ‘일본이 제소했다는 것만 가지고 한국이 조사하고, 평가하고 대응조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고 당연한 상식을 한국 정부에 훈계했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위원회 중단 결정이 민간전문가 몇명이나 간사 역할을 했던 식약처 차원에서 결정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위안부 협상때처럼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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