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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동영상 공개에 김학의 측 ‘명예훼손’ ‘법적조치’ 발끈

기사승인 2019.04.12  13: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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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동영상’ 공개는 국민 알 권리·검찰 부실 수사 의혹 폭로 차원”

   
▲ <이미지출처=YTN 보도영상 캡쳐>

‘김학의 동영상’이 12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를 보도한 YTN은 “국민의 알 권리, 또는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폭로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알려진 영상은 휴대전화 촬영본이라 흐릿했던 반면, YTN이 이날 공개한 영상(2012년 10월 8일 제작)은 무테안경을 쓴 남성의 얼굴이 비교적 선명하게 보인다.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지만 YTN은 더 확실한 확인을 위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화면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보도했다.

   
▲ <이미지출처=YTN 보도영상 캡쳐>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장은 YTN에 “무테안경을 쓰고 있는 특징이 있고 헤어스타일도 한쪽 가르마를 타고 있다. 귀가 좀 독특하게 생긴 편이다. (귀가) 크고 귓불이 돌출된 형태. 사진만 비교해봤을 때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YTN은 “(동영상은 윤중천-김학의) 둘의 관계를 추적해 성범죄와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할 핵심 단서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김 전 차관을 ‘불상의 남성’이라고 표현하며 사실상 사건을 덮었다”고 지적했다.

YTN은 이날 또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윤 씨 성범죄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된 여성은 모두 24명”이라며 “이 가운데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여성은 5명”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5명의 여성 모두 윤 씨가 마련한 자리에 갔다가 김 전 차관을 알게 됐고,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원한 것도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음에도 당시 경찰은 강제성에만 주목해 3명을 성폭행 피해자로 적시했다고 전했다. 이 중 한 명은 무고 혐의로 최근 김 전 차관에게 고소 당했다.

관련해 권호현 변호사는 YTN에 “검사가 좀 더 의지만 있었다면 추가 수사를 해보거나 똑같은 근거를 가지고 다르게, 완전 반대의 결론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YTN 보도에 대해 김학의 전 차관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쪽은 동영상이 보도된 지 5시간 만에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 ‘입장’ 자료를 보내 “원본이 아닌 CD 형태의 영상을 원본이라고 보도한 점, 해당 영상의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 의하면 영상은 2006년경 촬영되었다고 하는데 보도된 영상은 6년이나 지난 2012년에 제작된 점, 이미 국과수에서 영상의 인물을 김학의 변호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영상의 인물을 김 변호사라고 단정한 점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영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 김 변호사와 그 가족들은 출처불명의 영상에 의해 6년간 고통 받고 있다”며 “(해당 보도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즉시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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