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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기’ 연합뉴스, ‘왜곡’ 경제뉴스도 도마…“왜 300억씩 지원하나”

기사승인 2019.04.11  1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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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경제뉴스 일방적 공격, 두고 보기 힘들 정도…朴때와 달라”

   
▲ <이미지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연합뉴스의 ‘인공기’ 논란과 관련 11일 “연합뉴스에게 주던 돈을 KBS 재난방송 시스템 확충에 쓰자”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SNS에서 “연합뉴스에게 할당된 연 300억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모두 KBS 재난방송 용도로 돌리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연합뉴스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소식을 전하면서 태극기가 아닌 인공기를 배치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3일에는 재벌 3세의 마약 실태를 전하면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실루엣 이미지를 편집해 비난을 받았다. 

김 이사장은 “일베가 연합뉴스에 있고, 그를 방치하고 있음이 확실하다고 본다”며 “두 번 실수는 실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1995년 YTN을 만든 주체가 연합뉴스인데, 외환위기 전후로 YTN을 매각했다”며 “이명박 정권 들어 다시 YTN같은 뉴스채널 사업권을 얻는다, 사업권을 포기한 주체에게 똑같은 사업권을 준다”고 그간 정부 지원책을 짚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연합뉴스는 포털에 기사를 전송한다, 연합뉴스 뉴스가 보고 싶으면 개별 공무원들이 네이버나 다음 접속하면 된다”며 “이 연합뉴스를 정부는 왜 300억 이상 돈 주고 구독하고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이사장은 “연합뉴스 보고는 포털에서 돈 벌라고 하고, 연합뉴스에게 주던 돈을 KBS 재난방송 시스템 확충에 쓰자”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 최성근 이코노미스트도 “인공기 사태는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성근 기자는 “이번 정부 들어 연합뉴스의 특히 경제뉴스는 정말 두고 보기 힘들 정도로 정부의 실정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이 많았다”며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정말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최 기자는 “경제부 기자들이 경제지표를 침착하게 분석하기도 힘들 뿐더러 지표를 꾸준하게 팔로우업 하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인공기 그래픽’은 “도를 넘어선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음영사진 등 일련의 사건들은 이전 정부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던 사례들”이라고 지적했다. 

최 기자는 “다분히 고의성이 의심”된다며 “실수라고 해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중대한 시점에서 통신사 뉴스채널에서 북한 인공기를 떡하니 문 대통령 앞에 걸어놓은 것은 엄중하게 문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경제뉴스 비평’을 해온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의 <구직단념자 58만명·50대 실업자 20만명 돌파…통계작성 후 최다> 기사에 대해 정반대로 해석하게 보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50대 실업자가 역대 최다라고 보도했는데 50대 취업자가 동시에 최다였다”며 “그런데 실업자가 최다라는 얘기만 딱 끄집어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50대 중 경제활동 의사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지표인데 ‘실업자가 최다’라고 하면 50대 취업환경이 굉장히 나빠진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음식점 10곳 중 ‘9곳 폐업’”이란 기사도 최 교수는 “사기성 기사”라며 “발표된 자영업 폐업률은 2016년 자료이다, 박근혜 정부때 얘기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인공기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연합뉴스 재정보조금 제도 전면 폐지 청원’에 대한 동의 의견이 11일 오전 6만9000여명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인공기 배치’ 논란에 “300억 지원 폐지” 청원 ‘후끈’).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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