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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김학의에 ‘성행위’ 영상 보내며 돈 요구 정황

기사승인 2019.04.10  12: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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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김학의, 피해여성 ‘무고혐의’ 고소.. 증인 입 막겠다는 치졸한 수작”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고위층을 상대로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우) <사진제공=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범죄’ 피해여성 한 명을 무고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규명할 주요 정황이 나왔다.

10일 <경향신문>은 ‘김학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008년 쯤 김 전 차관이 성적 행동을 하는 장면을 김 전 차관에게 보내며 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윤 씨가 2008년 이후 사업이 어려워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김 전 차관과 여성의 성적 행동을 촬영해 둔 것을 약점으로 삼아 돈을 빌리려 했다는 것.

앞서 지난 2013년 1차 수사 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이모 씨는 윤 씨가 자신에게 성접대를 시킨 후 그 장면을 자주 촬영했고, 김 전 차관과 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자신의 동생에게 보내는 등 협박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향>은 관련해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 혹은 두 사람이 함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한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정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이 ‘성범죄’ 피해여성을 무고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정의당은 “후안무치의 끝을 보여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차관의 혐의가 짙어지는 상황에서, 중요 진술을 앞둔 증인의 입을 무고죄로 막겠다는 치졸한 수작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단에 “김 전 차관의 수사 방해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의혹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수사도 조속히 진행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무고 고소는 지난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향과 무혐의 결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반성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 수사단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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