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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변호사 “김학의 ‘무고 고소’로 사건 전체 들여다볼 수 있게 돼”

기사승인 2019.04.10  1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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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여성들 갈라치기…빙산의 일각, 이름 나올까 전전긍긍한 사람들 방해 우려”

   
   
▲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범죄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김용민 변호사는 10일 “본격적으로 입건이 된 것”이라며 자충수라고 봤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위원인 김 변호사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무고로 고소하면서 사건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원주 별장에서 윤중천씨와 김 전 차관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A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최근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A씨는 응하지 않았는데 김 전 차관이 갑자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또 김 전 차관은 A씨가 수사 당국에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추긴 배후를 밝혀달라고 무고 교사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반면 김 전 차관은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며 기자회견과 방송 등을 통해 적극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는 B씨는 고소하지 않았다. 

김용민 변호사는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것은 일단 뇌물과 관련된 죄”라며 “사건 전체를 들여다본다라고까지 아직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무고 혐의 고소로 ‘김학의 성범죄’ 사건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면서 김 전 차관이 오히려 제대로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무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앞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다봐야지 허위로 고소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이 지난달 22일 출국을 시도하다가 제지당한 일을 지적하며 김 변호사는 “도주할 거였으면 훨씬 이전에 나갔어도 되는데 굳이 수사가 임박한 시기에 나가려고 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해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고 말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월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이미지출처=JTBC 영상 캡쳐>

또 적극 피해 사실을 언론에 알린 여성은 고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 여성들 사이를 갈라치기하면서 검찰과거사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알면서 고소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조사한 포인트 등을 보면 알면서 고소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의 무고 혐의 고소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건이 입건된 것이라며 입건 전 단계에서의 조사와 다른 상황이 됐다고 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윤중천이 수많은 법조인들, 군장성까지 접대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닐까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학의는 빙산의 일각이고 자기 이름이 나올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들이 지금 수사나 조사를 방해하려고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사단에 대한 감찰을 요청한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조사 받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굳이 정치적으로 끌고 와서 키우는 것 같다”고 봤다. 

또 김 변호사는 “조사단에 대한 감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공정성을 보장해주는 대검의 불개입 원칙을 고려하면 감찰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 김용민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의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논란 사실 확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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