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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장자연’ 보도 나오자 ‘재벌3세 마약’ 터져…김어준 “뜬금없는 타이밍”

기사승인 2019.04.03  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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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변호사 “‘故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만료, 재수사 소용없다?…아닐 수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故 장자연 씨와 자주 통화하고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한겨레> 보도가 나온 어제(2일) ‘재벌3세 마약’ 뉴스가 온라인 포털을 장식했다.

☞ 관련기사 : “장자연과 자주 만나…다른 이로 덮었다” 보도, 방정오 또 법적대응

관련해 노영희 변호사는 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건브리핑’ 코너에서 “방정오 전 대표하고 고 장자연 씨 관계에 대해 상당히 진척된 관계가 있었던 걸로 얘기가 나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하루 종일 갑자기 재벌3세들의 마약 뉴스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출처=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캡쳐>

그러자 김어준 씨는 “2015년에 공범은 잡혀 들어갔는데 사실상 공급책, 준공급책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 황모씨는 왜 조사를 안 받았느냐”하는 것이 재수사해야 될 대목이라면서, 다만 해당 뉴스가 “뜬금없는 타이밍에 나왔다”고 꼬집었다.

노 변호사는 “이게 바로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아닌가”라고 동의를 표하고는 ‘고 장자연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방정오를 생각하면 연결되는 것이 고 장자연 사건이다. 사실 공소시효가 거의 완성됐고, (재수사가) 의미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운을 뗐다.

노영희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253조에 보면,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가 되면, 그 사람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소된 사람뿐만 아니라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공범의 시효도 중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2018년 6월17일 경에 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전 조선일보 기자였던 조모씨가 공소시효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기소 됐다. 그러면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씨가 수사를 받고 있고 아직 확정(판결)이 안 났다. 그러면 조씨가 장자연 씨를 성추행했던 그 장소에서 같이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역시 공범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영희 변호사. <이미지출처=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캡쳐>

노 변호사는 “(장자연 씨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의 생일파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서 실제 (조씨의) (강제)추행이 일어났었던 것”이라며 “그러면 그 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최소한 조 전 기자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시효가 중단된 것이 맞다. 그렇게 되면 공소시효가 중단 되니까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물론 그 생일파티에는 방모 이런 분들은 없었지만, 근데 그것을 또 연결시키는 법리가 있다”며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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