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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든 강간이든 ‘김학의 사건’은 권력형 비리가 핵심”

기사승인 2019.04.01  14: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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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 GO 인터뷰 323] 김필성 변호사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지만 별장 성 접대 스캔들로 6일 만에 사퇴한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조사위는 지난 3월25일 검찰에 재수사 권고했고 검찰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수사단을 꾸렸다.

현재까지 ‘김학의 사건’ 흐름을 법률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지난 3월26일 서울 신사역 근처 법무법인 양재 사무실에서 김필성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필성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필성 변호사 <사진=이영광 기자>

“최고위층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 결국 공수처 도입돼야”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이 핫이슈로 부상했어요. 지난 22일 밤엔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다 출국 금지로 나가지 못했는데 현재까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전 이전에 해당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련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죠. 아시겠지만, 동영상 몰래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검찰이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이는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죠.

그리고 이번 과거사위의 조사와 언론 취재 등으로 재수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라면 관련자들이 해외로 도망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했어야죠. 이번 김 전 차관 출국 건의 경우 법무부와 검찰이 빠르게 조치해서 출국을 막았다는 식으로 보도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애초에 출국 금지 등의 조치로 이런 상황을 막았어야 정상이죠.”

- 지금 김 전 차관이 피의자 신분은 아니라서 출국 금지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있던데.

“아닙니다.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도 출국 금지가 가능합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피의자 신분이라는 말은 정식 입건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피의자가 아니면 출국 금지가 안 된다는 말은 결국 정식 입건이 된 경우에만 출국 금지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국민들의 상식과 다르죠. 출국 금지에 대한 보도는 언론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도 출국 금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정식 입건 이전의 피내사자 단계에서도 출국 금지가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어요. 피의자 신분이어야 출국 금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판례에도 맞지 않습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월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급히 서면으로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를 지시해 김 전 차관은 출국을 하지 못한채 발길을 돌렸다. <이미지출처=JTBC 영상 캡쳐/뉴시스>

- 김 전 차관 사건 용어부터 헷갈려요.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하는 데 피해 여성 측은 성 접대가 아니라 특수강간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 같던데 무엇이 맞는 거죠?

“저도 가진 정보가 언론 보도 뿐이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강간 의혹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은 있습니다. 자기가 강간당했다는 피해 여성들이 있으니까요. 최근 미투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성범죄 사건이라고 보잖아요. 물론 수사가 이뤄져서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강간인지 아닌지 확인되겠지만요. 이 사건도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여성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강간 사건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주장하는 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거나 다른 식으로 이름 붙이는 건 적어도 다른 미투 사건과 형평성에 비춰볼 때에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요.” 

-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성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이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여성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만,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간에 그들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그건 강간입니다. 그들 직업과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 김 전 차관 사건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글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언론 보도 이상의 정보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당시 정권의 최고위층이 다수 관련된 성 접대 또는 성폭행 스캔들인 것은 거의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더 물어볼 것도 없이 성폭행이죠. 그게 아니더라도 성 접대는 이뤄진 거니까 권력형 비리 또는 스캔들로 보아야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건을 보고 떠오르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탈리아의 감독 파졸리니의 문제작 <살로, 소돔의 120일>이라는, 영화 역사에 남는 문제작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원작은,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 사드의 <소돔의 120일>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각색해서 무대를 파시스트가 지배하던 시절의 이탈리아로 옮겨 재구성한 영화입니다.

그 내용은, 당시 최고 권력자들인 은행원, 정치가, 성직자 같은 사람들이 격리된 비밀 별장을 만들고 접대부만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강제로 온갖 추잡한 성행위와 성폭행을 통해 자기들끼리 친교를 나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이 사건에서 그 작품을 연상케 하는 부분은 있어요, 이렇게 영화사에 남을만한 엽기적인 영화를 연상케 하는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충격이었습니다.” 

- 이 사건의 축이 두 개인 것 같거든요. 하나는 별장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후 김학의란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차관으로 가고 무혐의로 무마된 건데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중요도를 따지기 이전에 주목해야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을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두 축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권력형 비리라는 것입니다. 애초 별장에서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것 자체를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일을 벌였어요. 그런 일을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실제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에게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이 사건을 무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권력을 가진 최고위층이 권력을 사용해 저지른 권력형 비리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 어제(25일) 과거사 재조사위가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는데.

“재수사 해야죠. 진작 했어야할 것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다시 재수사를 하게 된 것이니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권력형 범죄라고 보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사가 제대로 되길 바랍니다.” 

- 그러나 이건 검찰이 두 번이나 무혐의 처리했고 그걸 처리한 검사 중 일부가 검찰에 있는데 재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그걸 제대로 하려면 공수처 같은 곳에서 하는 것이 맞겠죠. 이 사건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수사권을 검찰만 가지고 있거든요. 현행 법 시스템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상식적으로 적절하지 않죠. 국민들은 검찰을 어떻게 믿냐고 생각할 거니까요.

결국 이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공수처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수처 도입을 국회에서 미루고 있어요. 야당들이 공수처를 막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그게 해결돼야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죠.”

-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너무 특검이 난발 되는 건 안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특검 난발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야당이 이 사건보다 덜 중요한 사건에도 특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이 사건의 경우 검찰 믿을 수 없으니 특검하자는 주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입니다. 지금 야당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이니 당시 이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이 지금 야당의 주요 인사들일 거예요. 그런데 특검이 임명 과정에는 야당이 깊숙이 관여합니다.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대로 수사할 만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되지 못할 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할 만한 인물을 야당에서 비토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다 넘어서 검찰보다 더 객관적으로 수사할만한 인물이 특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지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물론 괜찮은 분이 특검이 되어 이 사건을 수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야당이 방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특검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 같아요.”

   
▲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과 강효상 원내부대표가 1일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야당, 특검으로 방해할 가능성, 친검찰 인사 추천되면 ‘면죄부 특검’ 우려”

- 원래 특검은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내곡동 특검이나 최순실 특검 야당에서 추천했지만 그건 정권과 직접적 관계가 있으니 그렇게 한 거고 이 사건은 현 정부와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추천할 명분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협이 추천해야한다는 법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전 특검 임명 과정에서 변협이 추천을 많이 한 건 맞는데 이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변협에게 추천권이 안 주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셔야 해요. 김 전 차관은 검찰 출신 법조인입니다. 그런데 대한변협 간부들이나 변호사들 중에 검찰 출신이 많거든요. 따라서 변협이라고 특검 후보를 객관적으로 추천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게다가 법조계에 한국당 쪽 인물도 많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특검 후보로 객관적 인물이 선정되는 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죠. 만약 특검이 수사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특검으로 임명된 인물이 실제로는 친 검찰 인물이라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면 결국 특검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게 돼요.

제가 특검으로 가는 것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특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검을 하면 객관적으로 수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사 특검으로 가더라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국민이 지켜봐야 해요.”

- 중앙지검이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엔 국민적 신뢰가 높으니 윤석열 검사장이 수사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거 같고 그것도 일견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치적 인물이 특별검사로 들어오는 거보다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검사장이 수사하더라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지검장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단에 수사 실무를 진행하는 부장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는 인물이 들어올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검찰과 법무부 인사가 깊숙이 개입 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검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죠. 그러니 검찰 눈치 안 보고 견제할 기관이 수사를 주도해야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와 같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수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 구조가 없으니, 별 방법이 없어요.” 

- 지난 주말을 거치며 새로운 의혹이 나왔어요. ‘그 당시가 김학의 대전 고검장이 차관으로 임명되기 직전이었는데 경찰이 청와대에다가 우리가 내사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자 청와대 민정 라인에서 질책을 했다'는 청와대의 외압 주장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 정권의 특징에 비추어볼 때 그랬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김학의라는 인물이 말씀하신 거처럼 청와대가 차관으로 앉힐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청와대의 그런 구상에 방해가 되면 외압을 넣었을 수도 있죠.” 

- 그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저도 신문 기사만 봤는데 과거사위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당시 민정수석 등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요. 그런 진술을 확보했으니 과거사위가 민정수석을 거론한 것이겠죠. 정확한 사실은 제대로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요.” 

-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 딸 건드니 그에 따른 보복 수사라는 건데.

“전 물론 지금 정권이 어떤 생각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사위가 언급한 거처럼 그 부분에 당시 민정수석이 관여했다는 구체적 진술이 확보되었다면 정치적 고려와 상관없이 수사하는 게 맞겠죠. 수사해서 더 이상의 증거가 나오지 않고,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불기소 처분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진술이 나왔다면 일단은 수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문 대통령 딸 문제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과거사위에 대통령이 영향력 끼칠 수 있나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법무부나 검찰 쪽에서 과거사위에 관여하고 있고, 구성 단계에서 검찰 쪽이 원하는 인사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대통령이나 정권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면 친검찰 성향의 위원들이 문제 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그런 반발은 없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잖아요. 황 대표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인데 무관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의혹만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추정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과거사위 조사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방해에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는데, 이렇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했다면 당시 법무부장관 역시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황 대표는 전 정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잖아요. 나중에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 그 분은 지난 정권의 실세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무마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조했거나, 적어도 알고 묵인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뭐죠?

“결국 수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과거사위는 수사권이 없어요. 과거사위는 검찰에 재수사해야 한다는 권고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자연 사건이나 이 사건은 재수사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 70% 넘는 거 같은데 지금 정권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심지어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이 사건들은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건 정파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인은 물론이고 검찰도 국민들이 이 사건을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수사 등을 진행해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수사가 그렇게 진행되는지 국민이 끝까지 감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은 나중에라도 정치 논리에 밀려 유야무야 묻혀버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 여환섭 단장이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조종태(오른쪽) 수사단 부단장. <사진제공=뉴시스>

- 무혐의 받은 사건이잖아요. 일사부재리 원칙은 적용이 안 되나요?

“일사부재리 원칙은 검찰 수사엔 적용이 안 됩니다. 한번 무혐의처리 되었더라도 다시 수사해서 기소하는 건 얼마든 가능해요. 그건 문제 되지 않아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 사건을 <내부자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죠. 내부자들도 충격적인 영화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영화는 <내부자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극단적이고 끔찍한 영화에서나 볼만한 일을 연상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충격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반드시 제대로 수사 되어, 잘못한 사람들이 처벌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최근 성범죄에 수사와 처벌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일반 국민의 성범죄는 엄정히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이 납득 못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영광 기자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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