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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종이호랑이 공수처 안돼…바른미래당에 항의해달라”

기사승인 2019.03.28  16: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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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봐도 김학의’ 영상까지 제출했지만 모두 무혐의, 검찰의 기소권 독점 때문”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시민단체들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제대로 담아내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안을 협상안으로 제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며 “무늬만 공수처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공동행동은 “무엇보다도 검찰에게 독점되어 있는 기소권을 나누는 검찰개혁 과제의 취지를 살릴 길이 없고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 목적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또 “기소권 없이 과연 효과적인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라며 “고위공직자 수사에 미온적이거나 눈치보기로 일관했던 검찰에게 기소권이 돌아간다면, 제대로 된 부패범죄의 처벌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공수처공동행동은 “기존의 검찰이 보여줬던 정치권력에 따른 기소의 편향성을 비롯한 기소편의주의의 행태에서 자유롭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김학의 별장 성범죄 사건은’ 경찰이 육안으로도 김학의 전 차관을 식별할 수 있는 동영상 증거까지 제출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며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한 결과”라고 예를 들었다. 

또 “기소권이 없으면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도루묵 된다”며 “허수아비, 종이호랑이 공수처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의 협상안은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훼손하고 운영에도 구조적 한계로 작동할 것”이라며 “지체없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공수처공동행동은 현재 시민들과 함께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온라인 캠페인 “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https://bit.ly/2WneoE4)를 진행하고 있다. 

사이트에 들어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을 선택하고 서명을 하면 해당 의원에게 메일이 전달된다.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항의액션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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