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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바미당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 유감…검찰 하부조직 전락”

기사승인 2019.03.26  1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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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내는 공수처 입법 무효화시키자는 것…검찰처럼 정치권력에 장악될 것”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바른미래당의 ‘기소권 없는 공수처’ 주장에 대해 26일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주장의 속내는 입법을 무효화시키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패스트트랙의 키를 쥔 바른미래당이 필수적인 기소권을 빼놓은 안을 제안했다”며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기소권을 빼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공수처가 수사만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된다면, 결국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해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근절하자는 공수처 입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라며 “검찰과 똑같이 정치 권력에 의해 장악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 주장은 “사실상 20년간의 논의를 무로 돌리는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거듭 “공수처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그 자체 내에 강력한 권한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분적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소권 없는 공수처 등 누더기로 변질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면서 “국민들은 민심을 대변하는 선거제도 개혁, 부패범죄를 제대로 예방‧처벌할 수 있는, 힘 있는 공수처가 만들어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활동가인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등이 공수처설치법안 연내 통과 불발 규탄과 2019년 사개특위 우선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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