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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김은경 잣대, 이명박·박근혜 정권 장관들 거의 다 걸릴 것”

기사승인 2019.03.25  15: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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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때 언론들 “대대적인 물갈이” 보도…윤영찬 “검찰·언론, 유인촌·정연주때와 왜 다른가”

   
▲ 장관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처음”이라며 “이런 식이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웬만한 장관은 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 전 장관이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행위를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이같이 비교했다. 

우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초반 관련된 기사를 하도 많이 봤다”며 “‘전 산하기관에 그만두고 나가라, 정권이 바뀌었는데 무슨 낯짝으로 앉아 있나’ 이렇게 당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 되짚었다. 

우 의원은 “김 전 장관이 무슨 강제 수단을 썼던 것도 아니고 일반 공무원이 아닌 정권의 외풍을 타고 넘어왔던 정무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임기가 다 차면 그만하시죠라고 권유한 것”이라며 “범죄행위라고 얘기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우 의원은 “법적인 잣대로 보면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동안 관례를 보면 이런 압력을 넣거나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한다면) 박근혜 정권 때 웬만한 장관은 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법을 다루는 분들이 엄정한 것은 좋은데 특히 여당쪽 인사들에 대해 더 엄정한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페이스북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전 정권 인사들 축출에 “불법도 그런 불법이 없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였다”고 상기시켰다. 

윤 전 수석은 “검찰은 ‘불법’을 눈감았고 언론은 ‘불법’을 이해했다”며 과거 사례를 제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3월 국무회의 석상에서 “앞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가 많을 텐데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은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법률도 아니고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곧 옷을 벗는다”고 덧붙였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은 그야말로 ‘무법천지’”라며 “2008년 3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들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국회 주요당직자 회의)고 했고 같은 시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 이후 “사퇴종용과 압박, 표적감사, 기관장 사찰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며 “정연주 KBS 사장 퇴출 때는 감사원 뿐만 아니라 배임죄 명목으로 검찰 수사까지 동원됐다”고 되짚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정권의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를 ‘직권 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발 뉴스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은 정권의 ‘직권남용’을 오히려 이해하는 듯한 논조를 보이면서 법적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의 퇴출을 예고한다”고 당시 언론 보도를 제시했다. 

   
 2008년 3월14일자 조선일보 <친노 기관장 축출 '정·청 합동작전'>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 2017년 9월14일자 서울경제 사설 <'국정철학'이 기관장 인선의 유일 기준 되면 안된다> <이미지 출처=서울경제 홈페이지 캡처>
   
▲ 2013년 3월25일자 매일경제 <공공기관장 물갈이…MB 낙하산 ‘좌불안석’> <이미지 출처=매일경제 홈페이지 캡처>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은 2013년 12월2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로 오시는 분에게 자기 사람 쓸 권한을 주는 것이 옳다”며 “‘임기 보장이 어떻고’ 하는데 직업 공무원들에게는 그럴지 몰라도, 정무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당시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는 “문체부 장관에 취임해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기관장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게 순리’라고 말해 논란이 됐지요?”라고 물었다. 

이에 유 전 장관은 “정책도 새로 짜고 집행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앉아있으니 잘 안 굴러갔다”며 “기자들이 질문하기에 ‘나라면 그 자리에 안 있을 거다. 그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 붙잡아도 안 있을 거다’라고 했다”고 답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윤 전 수석은 그때 언론과 검찰이 넘어갔던 이유에 대해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라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은 “적어도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라는 법리적 잣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 비판이나 논란의 대상을 넘어 법리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이번 사례와 비교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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