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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김학의와 서로 영상 찍어줬다”…피해여성 “강압 촬영”

기사승인 2019.03.21  09: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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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호 “2인 이상 합동한 특수강간죄,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김학의 특수강간 의혹’과 관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6년 전 경찰 고위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김 전 법무부 차관과 자신이 서로 영상을 찍어줬다”고 말했다고 JTBC가 20일 보도했다.

2013년 경찰 고위급 출신 B씨는 윤씨와의 통화에서 “뭐하러 그런 사진을 찍어서 남한테 피해를 주냐, 김학의 본인이 찍은 걸 아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윤중천씨는 “같이 찍은 거”라며 “서로 찍어줬다”고 답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또 윤씨는 6년 전 검찰 조사에서 “역삼동 집에서 김 전 차관에게 A씨를 소개해줬다”고 진술했다. 소개한 시점도 2006년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역삼동 집’은 피해 여성 A씨가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상습 성폭행을 당한 장소라고 진술한 장소이다.

A씨는 “나는 김학의 전담으로 하고 있던 여자였으니까, 그것도 별장 외에서까지 집을 얻어 놓고. 역삼동에서”라며 “그런데 나를 모른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최근 언론과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자신에 대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2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2013년 검경의 피해자 조서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을 통해 확보한 경찰 수사상황 자료에 관련된 혐의가 적혀 있다.

2008년 1~2월 김 전 차관과 함께 피해 여성이 관계를 맺고 이 장면을 강제로 촬영한 혐의, 윤씨와 김 전 차관이 2008년 3월 다른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이다.

2013년 경찰은 2명이 공모해 강간했기에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항변을 무시한 채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다.

또 성폭력특별법상 불법촬영 혐의 관련 피해 여성은 2013년 5월 경찰 조사에서 2008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오후 8~9시쯤 윤씨와 김 전 차관이 자신을 침대방에 데리고 들어가 성관계를 했고, 윤씨가 자신이 거부했는데도 특정 포즈를 강요하고 폴더형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피해 여성이 나중에 벗어나려고 하자 윤씨가 욕설을 하며 영상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시점을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 “아주 추웠던 겨울 날씨였다. 윤씨가 그해 2월 유학 간 딸을 만나러 외국에 가기 전쯤”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촬영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2015년 끝났다. 그러나 재수사에서 2인 이상이 합동해 성폭행을 한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하면 공소시효는 달라진다.

서기호 변호사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성관계가 이뤄질 때 강간이 된다”며 “폭행과 협박에는 약물 투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서 변호사는 “더 나아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범행을 저질렀을 때 특수 강간이라 한다”며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김학의 혼자가 아니라 윤중천을 비롯한 여러 명이 합동해 강간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명에게 강간 피해를 당할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압력과 압박과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특수 강간죄는 가중 처벌한다.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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