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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성창호, 김경수 때문이 아니라 기소가 예정됐던 사람”

기사승인 2019.03.18  14: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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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 GO 인터뷰 317] 서기호 변호사

지난 6월 시작된 사법 농단 수사.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판사가 100여 명에 달한다. 이중 기소된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이다. 지난 5일 검찰이 사법농단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10명 가운데 성창호 판사가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에 대한 보복 기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변호사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 13일 서울 교대역 근처 법무법인 상록 사무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서기호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법무법인 상록의 서기호 변호사 <사진=이영광 기자>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기소 당연”

- 지난 5일 검찰이 사법농단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명을 추가로 기소했잖아요. 현재까지 사법농단에 대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법농단의 가장 핵심적이고 총 책임자인 구속되었기 때문에 수사 반환점이 돈 셈이죠, 또한 적극 가담자 10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사법농단 수사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셈이고요. 다만 몇 명은 향후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보다는 재판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됐죠.” 

- 사법농단 핵심 중 하나가 박병대 전 대법관이잖아요. 그러나 박 전 대법관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는데.

“매우 부당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박병대 전 대법관은 핵심적으로 사법농단을 주도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면 본인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2017년 9월 대법원장 영순위로 올랐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차기 대법원장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고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관 블랙리스트 등에 적극 개입했던 것이죠.” 

- 10명을 추가기소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추가 기소된 사람의 기준은 사법농단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가 기준이겠죠.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행한 경우 기소가 안 된 거 같고요. 하지만 성창호 판사를 비롯한 임성근 판사 등은 지시 수준을 넘어서서 독자적인 행위 판단을 했어요.”

- 독자적인 거라면 어떤 게 있나요?

“성창호 판사의 경우 수사기록을 직원이 아닌 본인이 직접 복사해 가며 수사기록을 갖다 바칠 정도로 적극성을 띠었고요. 영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행정처로부터 받고 거기에 따라 관련자 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전부 또는 기각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인 김수천 부장 판사로 하여금 뇌물 공여자에게 허위진술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사 방해까지 이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점이 적극 가담한 거라고 생각해서 기소된 거로 보입니다.” 

   
▲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오른쪽 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해 지난해 12월7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검찰이 기소한 판사 중 논란이 되는 게 김경수 경남 지사를 법정 구속시킨 성창호 판사예요. 성 판사가 받는 혐의가 2016년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담당 판사를 하던 시절에 수사 기밀을 신광렬 수석 부장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했다는 거죠,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라디오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 이론(異論)이 많이 있다”며 “널리 알린 부분이 아닌데, 비밀누설에 해당하느냐는 법적 논란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본다”고 하던데.

“공무상 비밀 누설에서 누설이라는 건 널리 알려야 하는 게 아니고 딱 한 사람에게만 알려도 누설죄가 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널리 알려야만 비밀 누설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판사 출신인 나 원내대표가 본인도 잘 알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거죠. 제가 이재상 교수님의 형법 각론 교과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누설이라는 건 공연히 누설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한 사람에게 알려도 된다. 다만 공연히 비밀을 누설하여 명예를 훼손한 때는 명예훼손죄와 상상적 경합이 될 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명예훼손죄는 한명이 아닌 여려명에게 공공연히 알려졌을 때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그에 비해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서 누설이라는 표현은 딱 한명에게만 알려져도 누설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명에게 알려졌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명예훼손죄가 동시 성립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은 명예훼손죄에서나 적용되는 법리를 마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처럼 잘못 이야기한 겁니다.” 

- 그럼 성창호 판사가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직권남용죄와 또 다르고 수사 방해를 초래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 농단 적극 가담한 사람으로서 기소되는 게 당연하죠.”

- 야당이 문제 삼는 건 김경수 지사 구하려고 법원 압박하기 위해 성 판사를 넣은 거 아니냐고 하는 데.

“성 판사 기소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정구속과 관계없이 오로지 이사안 자체가 중대해서 기소된 것이고 이미 지난해 10월 사법농단 조사를 받을 때 파의자성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그때 기소가 예정되어있었던 것이죠.”

- 그럼 그런 판사가 재판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농단에 관여해서 기소되어 동료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장으로서 다른 재판을 맡는 게 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데 마침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기소된 현직 법관 6명에 대해서 재판 업무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 권순일 대법관은 포함이 안 되었잖아요. 변호사님은 검찰이 정무적 판을 했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권순일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모하여’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범으로 생각하고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것인데 그 뒤 한 달 후 최종적인기소명단을 발표할 때는 권순일 대법관이 제외됐습니다. 그만큼 수사 당시와 양 전 대법원장 기소 때까지만 해도 권 대법관은 기소 대상이었는데 한 달 사이 기소 명단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사이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게 된 거라고 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현직 대법관에 대해 기소하게 되면 대법관에 대해 직무 배제조치를 해야 하는데 대법관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해버리면 대법관이 12명으로 줄어들고 그럼 한명의 대법관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새로 뽑을 수도 없어요. 재판 업무 배제하면 최소 1년은 갈 텐데 1년 동안 재판관 한명이 빠진 상태로 수많은 대법원 사건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 쪽에서 난감한 상황이라는 점 역시 기소 명단에서 제외된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대법원이 8일 성창호 부장판사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 6명에 대해 ‘업무배제’ 조치를 내렸다. <사진제공=뉴시스>

“사법농단 판사들 절대 스스로 물러나지 않아…무죄라 확신”

-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는 게 낮다고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대법관의 경우에도 기소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물러날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라서 강요할 수 없죠. 게다가 권순일 대법관은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기에 설령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법관으로 근무하며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재판 담당 판사 입장에서도 부담이죠.” 

- 왜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법농단에 관련된 판사들은 절대 스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무죄라고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법원 내에서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검찰이 불필요하게 확대해서 키웠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럼 이게 과거부터 쭉 있었던 거로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법원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상고법원 도입 같은 정책적 도입을 위해서 판사들에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재판 개입은 없었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거죠. 왜냐면 재판 개입 인정하는 순간 법원의 모든 재판에 대해서 국민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사들은 절대로 재판 개입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죠. 어느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 그들이 생각하는 재판 개입 기준은 뭐죠?

“우리 국민이 볼 때 재판 개입이라는 건 해당 재판장에게 결론 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 과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재판개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은 그런 정도는 재판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왜냐면 법원행정처나 수석부장판사가 얼마든 재판 절차, 과정에 대하여는 조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재판 개입이라 표현하지 않고 조언이라고 표현합니다.” 

- 사법농단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맞아요. 대법원장이 너무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인사권을 가지고 판사를 통제해 왔고 해당 판사들도 자신의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인사상 혜택을 받으려고 사법농단에 가담한 것입니다.” 

- 그럼 어떻게 개혁해야 한다고 보세요?

“우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수평적인 체제로 바꿔야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인사권을 비롯한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켜야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사법행정 회의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 대법원장의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법원 행정처 근무하는 판사를 모두 일선 법원 재판장으로 내려 보내야 합니다. 더 이상 법원행정처에는 판사가 상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11일부터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정식 재판이 시작되잖아요. 관전 포인트 짚어주세요.

“임 전 차장이 원래는 7명 정도만 증인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전략을 바꿔서 판사 170명 전체를 다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속 기간 6개월 동안 재판 마치기가 어렵고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풀려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증인 170명을 다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부동의 한다고 하면 검찰로서는 증인을 소환해서 법정에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최근 항소심에서 조건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난지 일주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사진제공=뉴시스>

- 그럼 재판 지연술로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걸 보면서 자신도 저렇게 풀려날 거라는 재판 지연술을 쓰는 거죠. 170명을 증인 신청하면 현실적으로 6개월 안에 재판이 불가능하고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석방되기 위해서 재판 지연하겠다는 전략이 명백한 거죠.” 

- 다른 포인트는 없나요?

“어제(11일) 재판에서 검찰 공소장이 신기루라는 표현을 썼는데 있지도 않은 걸 꾸며서 만들었단 거고 이건 검찰 수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 전 처장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재판진행하면 그에게도 좋을 게 없습니다. 검찰 수사 전체를 ‘신기루다’, ‘조작이다’, ‘지어냈다’ 라는 건 재판장이 보기엔 반성 안하는 거로 비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형량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임 전 차장이 판사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 않을텐데.

“지금 사법농단에 가담하여 기소된 판사들 모두가 무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생각엔 평상시 해온 일인데 이게 왜 문제냐는 생각이고 그중 자백하는 사람이 이규진 말고는 단 한명도 없어요. 특히 양전 대법원장이 부인하기 때문에 임 전 차장이 일부라도 인정하면 배신자가 됩니다. 배신자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되었어요. 기존에 알려진 건은 건강 때문이었는데 병보석은 기각되었고 10억원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 후 주거지도 자택으로 제한하는 등 조건부로 풀려나게 된 거죠. 간단히 말해 돈 내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말이 나오는 데 이 전 대통령 석방 어떻게 보세요?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볼 때 돈과 권력 있는 사람은 쉽게 풀려난다는 허탈감과 역시 무전유죄 유전무죄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 전 대통령은 어차피 4월 6일이면 석방되잖아요?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달이라도 빨리 나오고 싶었을 것이고 또 보석 보증금에 대한 보험료가 천 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서 천만 원은 껌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석 조건이 자기에게는 큰 부담이 안 되는 거죠.”

- 법원이 보석조건을 까다롭게 했는데.

“물론 법원에서 접견제한 조치나 통신 제한 조치 등 까다로운 조건 붙인 건 사실인데, 문제는 경찰이 상주하며 감시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통신 제한의 경우 가족의 핸드폰을 사용해서 할 수있고 대포폰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요.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까다로운 거처럼 보이는 조건이 붙었다할 지라도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한달 후를 기다리지 않고 이번에 천만 원내고 풀려난 거죠.”

- 보석 조건은 언제까지죠?

“구속 기간 만료일은 보석으로 풀려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기준일일 뿐이고 일단 보석으로 풀려난 이상 만료일은 의미 없어요. 보석 조건은 보석 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길게는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도 보석 조건은 유효하게 유지되게 됩니다.”

- 추가로 가사도우미나 경호원 등 접견하도록 신청했는데.

“둘 다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법원으로서는 전직 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상 적용되는 경호원에 대해서는 법률상 어쩔 수 없기에 추가 접견하도록 허가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도 나오잖아요. 형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사면은 불가능하다는 걸 자유한국당도 알텐데 왜 사면 주장을 할까요?

“사면이라는 건 형이 확정되어야 가능하고 그걸 자유한국당도 잘 압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사면 얘기하는 건 여론 형성을 지금부터 해서 형이 확정 되자마자 바로 사면될 수 있도록 하자는 식의 정치적인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 석방은 가능한가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다른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석할 수밖에 없었지만 박 전 대통령 경우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2년형이 먼저 집행되기 때문에 보석신청 자체가 실효성 없어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은 석방 가능성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GO발뉴스>가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언론 자유가 침해되던 시절에 국민에게 진실된 뉴스를 많이 전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 권력은 그대로 살아있고 진실된 언론은 여전히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이 지지와 성원해 주고 있듯이 저 역시 지지, 성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하시고요. 앞으로도 <GO발뉴스>가 진실이 무엇인지 파헤치는 보도를 계속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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