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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도 외친 “전두환은 물러가라”…‘추징금 1030억’ 공소시효 내년 10월

기사승인 2019.03.12  11: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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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와이드뷰] 사법적 단죄는 추징금 환수까지 마무리 돼야

“그의 아들과 딸들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무슨 돈으로 그렇게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씨의 아들 재국씨는 자산만 수백 억 원대인 출판사를 소유했었고, 1997년 그의 딸이자 전두환씨의 손녀인 수현씨는 불과 열두 살 나이에 마포구 서교동 소재 330제곱미터의 부동산을 소유했었습니다. 

열일곱 살에는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대지 383제곱미터의 대중음식점을 성인 투자자와 공동 매입했었구요, 2004년부터는 경기도 연천의 대규모 휴양시설을 사들였는데 땅값만 170억 원으로 추정됐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별명이 ‘29만원’이라는 것을. 하지막 아직 천문학적인 추징금의 절반밖에 내지 않았다는 이 전씨의 아들, 딸들은 대한민국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중이다. 역사적인 전씨의 광주 재판이 열렸던 11일 KBS 최경영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의 ‘추징금’을 꼬집고 이었다.  

“전두환씨의 장남 전재국씨는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였는지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지요. 경제적으로만 보면 전두환씨와 그 일가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일가의 재산만 최소 수천 억 원대라니 자손 만대에 걸쳐 부귀영화를 누릴 지도 모르지요. 좋을까요? 그들은 행복할까요?”

그런 식의 행복이면 곤란하다. 연희동 대저택을 공매에 넘길 생각도 없다. 골프는 치면서도 그 비용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만 되풀이한다.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법정에서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사법적 단죄도 필요하지만 역사적 단죄 역시 마무리돼야 한다. 국가가 전씨의 추징금을 끝까지 환수해야 할 이유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추징금 환수 시효는 2020년 10월 

“전두환씨는 1997년 군사반란과 뇌물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으로 2205억 원을 내야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수사하면서 압류한 예금 등 312억 9000만 원을 먼저 거둬들였습니다. 이후 전 씨 측은 ‘29만 원’ 밖에 없다'고 버텼고, 추징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3년 검찰이 ‘특별 환수팀’을 만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전 씨 일가는 추징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현재 환수한 돈은 전체 추징금의 절반 정도입니다. 아직 1030억 원을 더 받아내야 합니다.”

11일 JTBC <뉴스룸>은 전씨의 남은 추징금이 ‘1030억’이라 명시했다. 그리 길지 않은 리포트라 망정이지, 전씨 일가가 추징금의 절반 가까이를 내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다. 그간 돈이 있어도 내지 않는다는 의혹이 무성했고, 국민적 비난도 커져만 갔다. 

과연 전씨 측이 ‘29만 원’이란 ‘멸칭’을 참은 것은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일까, 자식들을 위해서였을까. 지난 2013년 전씨의 장남 전재국씨는 ‘연희동 자택’ 환수를 약속한 바 있다. 전재국씨는 지난해 본인이 운영하던 굴지의 출판사를 매각했다고 알려졌지만, 환수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다. 아마도 자식들에게까지 추징금을 물려주기는 실은 모양이다. 전씨 본인의 재산만 환수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연희동 자택과 관련) 전 씨 측은 ‘제3자인 이순자 씨 등의 재산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공매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4차례 유찰되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61억 4000만 원에 5번째 공매가 진행됩니다. 전 씨의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시효는 2020년 10월까지로 이제 1년 6개월 정도만 남았습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외국인도, 초딩도 외친 “전두환은 물러가라” 

11일 수많은 국민들이 전씨의 광주행을 지켜봤다. 그 중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한 광주시민도 있었고, 전씨의 연희동 자택으로 향한 서울시민들도 있었다. 분노의 목소리를 전한 이들 중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과 초등학생들이었다. 

12일 SBS ‘고현준의 뉴스딱’은 전씨를 비판한 네팔인을 소개하며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어 추징금을 낼 수 없다’는 전 씨의 과거 발언을 풍자해서 손팻말을 만들어 온 네팔 출신의 20대 청년도 있었습니다”며 “지난해 5월 5·18 기념재단 국제 인턴으로 일하면서 5·18의 진상을 알았고,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학살자 전두환’에 대한 비판과 단죄는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의 눈에도 당연시 여겨지는 것이리라. 지난달 문희장 국회의장에게 편지를 보낸 미국인 마사 헌틀리와 바버라 피터슨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 5월 목사였던 남편들과 광주에 살았다는 두 사람은 5.18 망언 논란과 관련해 “우리가 목격자”라며 광주의 진실을 전하기도 했다.  

그에 앞서 “전두환을 물러가라”고 외친 초등학생들도 있었다. 11일 재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한 광주 동산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날 오후 학교 창밖을 내다보며 “전두환을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쳐 언론과 소셜 미디어 상에서 이목을 끌었다. 이러한 초등학생들의 외침은 전씨가 총칼로 학살했던 광주시민의 후손들이 시간이 흘러서도 역사와 진실을 부정하는 전씨를 또다시 부정하는 상징적인 장면임에 틀림없었다.

전씨의 추징금은 반드시, 끝까지 환수돼야 한다. 5.18 피해자들과 유족들 앞에, 광주 시민들 앞에, 국민들 앞에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우기는 전씨 일가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이 추징금 환수까지로 마무리돼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이 지켜내야 할 법치주의고, 자본주의다.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외친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재판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예정된 가운데 인근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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