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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탈모·코골이 석방 사상 최초”…정의당 “MB 꼼수 놀아나”

기사승인 2019.03.06  17: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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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숭아 학당’급 재판부…이리 중요한 재판에 주심판사 바꾸면 어찌하나”

   
▲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채 1년도 되지 않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0억원 보증금 납부, 주거지 자택으로 제한, 접견‧통신 대상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지 349일만이다. 이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감치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병 보석은 기각했지만 오는 4월 8일까지 심리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조건부 보석은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라며 “이명박 측의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의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논평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재판부는 기일까지 충실한 심리와 선고가 불가능하고, 구속만료일이 43일밖에 남지 않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일면 타당한 듯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그러나 재판부가 증인을 심문하지 못한 것은 이명박 측 증인들의 의도적인 불출석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항소심 재판부 변경 이전에 신속한 재판을 진행했어야 했다”며 “‘봉숭아 학당’급의 재판부로 인해 중범죄인의 석방이라는 기만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더군다나 수면무호흡증과 탈모 등 말도 안 되는 갖은 핑계로 보석을 시도했다”며 “이런 와중에 조건부 보석은 봐주기 석방”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와 보석제도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의 죗값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더 엄정하고 지체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기자는 SNS에서 “이명박 가카, 탈옥 축하 드려요”라며 “탈모, 코골이로 석방되는 사람은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역시, 최고세요”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주 기자는 “곧 들어가실 거니 몸조리 잘 하세요”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 기자는 “대법원장님, 우리 법원이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곳인지 몰랐네요”라며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서 부장판사를 행정처로 끌고 가고, 주심판사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라고 재판부 변경을 지적했다.  

반면 양재열 변호사는 MB 석방에 대한 분노 여론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양 변호사는 “MB측에서는 구속기간 40여일 정도 밖에 안 남았으니 웬만하면 풀어줄 거라 기대하고 보석 신청했을 것”이라며 “그걸 재판부가 읽고 엄격한 조건을 달아 자택에 구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변호사는 “석방이 아니라 이송이다, 재판 끝날 때까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40일 일찍 나왔다고는 하지만, MB쪽에 유리한 건 하나도 없다”며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자유로워졌을텐데, 제 꾀에 제가 빠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재오 전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구속 349일만에 석방됐다. <그래픽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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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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