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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파산하라”... 홍가혜 “피고인석은 저 아닌 국가가 서야”

기사승인 2019.03.06  12: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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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히 언론 외면 받았던 홍씨, 법정 투쟁은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사실, 1심에서 이미 조선일보의 거짓과 위법행위가 드러났기에 2심도 승소 자신있습니다만,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승리는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제 마음입니다. 이 뜻에 함께 해주신 215명의 시민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총 9,789,000원이 모였습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지난달 19일, 홍가혜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앞서 지난달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조선일보 파산 펀딩’의 모금 결과를 알렸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민사201단독)은 홍씨가 디지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경의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공익적 사안보다는 공인이 아닌 일반인 잠수지원 자원활동가였던 홍씨를 거짓말쟁이, 허언증 환자라고 무차별적으로 보도했다"며 "디지틀 조선일보가 홍씨에게 6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즉시 항소했다. 홍씨가 ‘#조선일보는파산하라’는 구호와 함께 펀딩에 나선 이유다. 

이후에도 시민들의 후원이 이어지자 홍씨는 “계속 입금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며 “제 개인계좌가 아니고, 언론소비자 주권행동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열어둔 계좌라 (소소히 입금하시는 분들을 막을 도리도 없고) 입금해 주시면 받기로 했습니다. 차분히 준비하고, 후원금이 사용이 되면 꼼꼼히 영수하여 포스팅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해 여전히 법정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홍씨가 이번엔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바로 ‘대한민국’과 함께 당시 홍씨를 수사·기소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와 더불어 홍씨를 수사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다. 

   
▲ 세월호 참사 당시 인터뷰를 통해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31)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홍가혜씨는 왜 대한민국을 피고석에 세울까 

“안녕하세요, 저는 세월호 참사 당시 MBN과의 생방송 인터뷰로 당시 정부의 구조방기를 처음으로 폭로 했던 홍가혜 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대한민국 외 ‘저를 잡아가둔 검경’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합니다. 

3월5일(화), 오전 11시 중앙지방법원에 소장 접수를 하고 그 출입구 앞에서 간이 기자간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기자분들이 거의 없어 부득이 시민 사회방과 제 sns에 글을 올립니다. 취재를 하실 언론사, 기자 분께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측에서 준비한 소장과 취재요청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홍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로 언론에 취재를 요청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힘든 개인이 언론을 상대로 취재를 요청하는 남다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일 오전 취재진 앞에 선 홍씨는 아래와 같은 바람을 피력했다. 홍씨가 대한민국과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한 핵심 이유가 담긴 발언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석에 서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 피고인석에 서야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국가였음을 이 소송을 통해 분명히 하고자 한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홍씨는 “법리상 명예훼손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아는 검찰과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당시 1심 재판부에서는 저의 발언 대부분이 사실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홍씨는 “경찰과 검찰도 (제 발언이) 현장 상황을 그대로 전한 것임을 수사과정에서 확인했고, 김 전 청장 등이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며 “저의 체포·구속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를 진행했던 당시 경찰과 검찰, 대한민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장을 접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씨는 “저는 4년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을 받으며 허언증환지, 거짓말쟁이로 세간의 비난을 받아 무죄를 받은 현재까지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일반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앞으로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을 남발해 일반인의 입을 막고, 언론을 통제하는 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이 소송에 임한다”고 고 주장했다.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언론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홍씨의 법정 투쟁 

“(언론보도가) 거의 없어요. 일단 언론이 제기한 홍가혜 씨 관련 의혹들은 이번 재판과정에서 모두 허위라고 지금 판명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허위라고 판명이 됐다는 사실이 많이 보도가 돼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좋은 승소 소식이 보도가 돼야 마땅한데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보도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KBS에서 한다는 게 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난달 10일 방송된 KBS1 <저널리즘 토크쇼J>에 출연한 민언련 김언경 사무처장은 홍가혜씨 보도를 언론이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비판했다. KBS가 홍가혜씨 재판 결과를 방송한다는 것이 더 사건이라는 분석 자체가 현 한국 언론의 지형을 뼈아프게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방송에서 정준희 중앙대 교수 역시 “보도를 안 했다는 건 외면했다는 것”이라며 “굉장히 의혹을 담은 그런 보도들을 많이 했다가 거기에서 반대 판결이 나오니까 어떠냐면 자신들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재판부의 판결은 자신들의 의심과 다른 판결들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싫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칫 하면 꺼내면 자신의 본심들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정 교수의 부연이 꽤나 설득력있게 들린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홍씨가 페이스북에 취재 요청을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와 반대편에 서기 싫은 언론들은 홍씨의 잇따른 승소 소식을 철저하게 외면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홍씨의 이름을 걸고 소위 ‘어뷰징’ 기사를 쏟아내던 것과는 완벽하게 상반된 모습이다. 홍씨가 외로운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런 홍씨를 외면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파산 펀딩’에 1억 가까운 모금이 몰린 것 역시 홍씨의 법정 투쟁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과 검경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홍가혜씨, 그의 또 다른 법정 투쟁이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하성태 기자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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