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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학의 3만건 증거누락, 당시 법무장관 황교안 입장 밝혀야”

기사승인 2019.03.05  14: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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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때는 현직 검찰총장 즉각 감찰 지시, 김학의 때는 침묵, 왜?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정의당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3만건 증거 누락과 관련 5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폭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의심과 공분을 산 바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대검찰청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재수사를 통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동영상과 사진 등 디지털 자료 3만건을 누락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해당 사건은 성을 매개로 한 전형적인 관경 유착”이라며 “피해 여성들은 학대를 받으며 강제로 성접대를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정 대변인은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개입해 수사의 방향을 틀고자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사실이라면 단순히 성접대를 넘어 지난 정권의 핵심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가 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무엇보다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에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학의 전 차관은 황 대표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1년 후배였다”고 이력을 짚었다. 

정 대변인은 “박근혜 청와대 개입 사실까지 드러난 마당에 당시 정권 실세 황 대표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믿는 국민은 드물 것”이라며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2년 3개월간 재직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은 2013년 3월 사회 고위층 로비와 관련 경찰이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김학의 전 차관은 3월13일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지명되고 21일 낙마했다. 

당시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수사가 이어졌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6개월 후에 일어난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 때 황교안 장관은 발빠르게 대응했다.

2013년 9월6일 조선일보 보도가 나오자 채동욱 총장은 사흘만인 9일 정정보도 청구 소송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교안 장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황 장관은 9월13일 대변인 공식 브리핑을 통해 채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 사실을 발표했다.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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