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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위해 훨씬 큰일 했다”는 황교안, ‘세월호 7시간 문서’ 봉인도?

기사승인 2019.02.22  11: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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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와이드뷰] 그 속엔 국정농단 증거도..현실이 된 손석희의 우려

   
   
▲ <사진출처=YTN 화면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보고 최대한 잘 도와드리자고 (생각) 했다. (특검 수사 연장 불허) 그것도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그런 문제보다 훨씬 큰일들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9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한 인터뷰다. 당시 화제가 된 유영하 변호사의 인터뷰 직후, 황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홀대한 것 아니냐는 ‘배박’ 논란이 일자 황 전 총리가 이를 부정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었다. 

당시 황 전 총리는 “실제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일 때 1차 수사를 마치니 특검에서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었다”며 “그때 제가 볼 땐 수사가 다 끝났으니 이 정도에서 끝내야 한다고 봐서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발언을 두고 논란과 비난일 일었던 것은 당연지사. 대표적인 발언 하나만 꼽자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대행까지 수행한 사람이, 적폐청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 오직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였다니 그 참담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꼬집으면서 이렇게 비판했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부역자로서 역사에 부끄러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지난 21일, 이 황 전 총리의 ‘박근혜 국정농단 부역자’로서의 면모를 다시금 되짚게 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세월호 7시간 문서’를 향후 30년 간 볼 수 없게 한 이 판결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역시나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냈던 황 전 총리의 그림자가 자리한다.   

황교안의 기록물 봉인, 현실이 된 손석희의 우려 

21일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세월호 문서’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은 지정된 보호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열람, 복사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보공개가 청구된 문건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며 “대통령지정기록물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선 지난 2017년 6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했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을 공개하라며 국가기록원과 황 전 총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송 변호사가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문서 목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문건은 세월호 구조활동과 관련된 문서의 제목, 작성시간, 작성자가 적힌 목록 등이었다. 이게 다 황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막바지 해당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의 기록물 최소 수만 건을 지정 기록물로 봉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핵심 증거들이 청와대에는 적지 않게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이 됐었는데요. 황 대행의 기록물 지정으로 향후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2017년 5월 JTBC <뉴스룸> 보도다.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이후 같은 달 송 변호사는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목록’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18대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이 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요청하신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7조가 비공개의 근거였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정무직공무원 등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과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 시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등은 열람을 허용치 않도록 한다.

당시 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안전보장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을 허용하고 있다”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무슨 문서를 봉인했는지 그 목록조차 다시 봉인한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으로 무효”라고 반발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권한남용을 행사한 이가 바로 황 전 총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기록물 봉인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훨씬 더 큰 일들을 했다”던 황교안

“김진태, 김순례 그리고 황교안!! 아니 자유한국당 것들 모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원수들!!!”

지난 18일 유경근 전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분노를 표현했다. 

이러한 분노는 ‘5.18 망언’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망언을 일삼은 것은 물론이요, 진상규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기록물 봉인을 결정한 황 전 총리에 대한 원망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원망은 비단 기록물 봉인만은 아니었다.  

지난달 31일 4.16연대는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전 총리의 자유한국당 입당을 비판한 바 있다. 4.16연대는 “(황교안 전 총리는)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유한국당은 엄격한 심사없이 황 전 총리의 입당을 허용했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당규의 당원 규정 7조에는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라는 조항이 있다. 황 전 총리를 국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규탄했나. 그런 사람의 입당이 허용되고 대선 후보 출마한다고 하는 곳이 공당인가.”

또 4.16 연대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독립적 국가기구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해산시켰다”며 “헌정 농단을 자행한 전력자들로 구성된 한국당 역시 책임지고 해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훨씬 더 큰 일 들을 했다”고 털어놨던  황교안 전 총리.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담겨 있을지 모를 대통령 기록물 봉인 역시 ‘박근혜 국정농단 부역자’로서 충정심의 발로였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유력 당 대표 후보로 떠오른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기록물 봉인 역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일이었다고 ‘자백’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야말로 ‘배박’을 넘어 ‘박근혜 극렬 지지자들’의 표심을 완전히 되찾아 올 ‘신의 한수’가 아닐까. 

하성태 기자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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