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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성 “MB 9개 병명, 탈모인들 혹시 감옥가면 꼭 보석신청하세요”

기사승인 2019.02.21  13: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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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의무 담당자 “이 정도에 보석 허가하면 2/3 이상 풀어줘야”

   
▲ 지난 1월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9개의 병명을 공개하며 거듭 조건부 석방(보석)을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보석에 관한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지난해 8월3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단 받은 9가지 병명과 증상을 자세히 적었다.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역류성 식도염, 제2형 당뇨병, 췌장낭성종양, 탈모, 황반변성, 야간 다뇨, 건조성 습진 등이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9가지 병에 대해 설명하며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정도의 병은 다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 기자는 “교도소에서 의무를 담당하는 분에게 물어보니 ‘이 정도 사안에 보석을 허가하면 2/3 이상 수용자들이 바로 풀려나야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주 기자는 “지난 8월 서울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당시 취재했는데 ‘이 전 대통령이 나이에 비해 굉장히 건강해서 놀랐다’는 평을 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 기자는 1심에서 15년형이 나온 것을 언급하며 “일단 중범죄에 대해서는 보석이 불하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검찰은 15년형에 보석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도 특별하게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부분 안에서도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질환들”이라며 “심지어는 감옥 밖에서도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탈모 때문에 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기가 찰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다른 수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봐도 무리한 주장만 하고 있다”며 “15년형을 받은 중범죄자이고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석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법원은 특혜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형을 확정해야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감옥에서 씨도 안 먹힐 보석 신청을 하며 재판에 분탕질을 치고 있다”며 “재판부는 엄정한 법적 심판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우 김의성씨는 SNS에서 9가지 병명에 탈모가 있는 것을 지적하며 “전국의 탈모인들께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씨가 보석신청 사유로 언급한 9개 병명 중 하나는 탈모랍니다. 혹시 감옥 가시면 보석신청 꼭 하세요”라고 힐난했다. 

   
▲ <이미지 출처=배우 김의성씨 페이스북 캡처>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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