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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파산 펀딩’ 진행하는 홍가혜, “혼란 자초한 건 朴정부”

기사승인 2019.02.11  11: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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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와이드뷰] 대한민국 언론을 향한 일성 “법이 살린 줄 알라”

“판결문에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조선일보가 2.8일자로 항소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KBS 저널리즘 토크쇼J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께선 아시다시피 조선일보가 항소하면, 여러분들의 십시일반 요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후원 요청을 하게 되었네요.” 

지난 9일 홍가혜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중 일부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민사201단독)은 홍씨가 디지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씨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이에 항소를 했고, 홍씨는 그간 자비로 소송을 진행해온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조금은 특별한 ‘펀딩’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조선일보 파산 펀딩, 월요일 특별계좌 오픈합니다.”

이름하야 ‘조선일보 파산 펀딩’, 제목도 꽤나 독특하다. 홍씨는 그러면서 “여기까진 혼자 달려왔으나 이젠 함께 하는 겁니다”라며 “항소심 판사님의 현명한 판결과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이 승패를 가르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여러분들이 마음 보태 주신 금액만큼 항소심에서 증액을 요청할 것이고, 1심 판결금 이상 항소심에서 판결 날 경우(변호인들과 약정한 승소금 50%를 뺀)나머지 금액은 모두 조선일보 파산을 위한 공익적 활동에 쓰여 집니다. 물론 항소심에서 조선일보가 파산 당할 만큼 판결이 난다면 그 공익 활동은 필요 없어지겠지요.”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승소한 홍가혜, 항소한 <조선일보>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민사201단독)은 홍씨가 디지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해경의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공익적 사안보다는 공인이 아닌 일반인 잠수지원 자원활동가였던 홍씨를 거짓말쟁이, 허언증 환자라고 무차별적으로 보도했다”며 “디지틀 조선일보가 홍씨에게 6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 디지틀 조선일보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던 홍씨에 대해 ‘허언증 환자’, ‘유명 운동선수의 애인 행세를 하고 다닌다’와 같은 스포츠월드 김아무개 기자의 주장을 인용, 무려 27건에 달하는 기사를 유포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해당 기사가 공인이 아닌 원고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여 명예를 훼손시키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일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기사화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미리 조사, 점검해야 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기본적 책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일반인이 거대 언론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 6천만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이끌어낸 일은 흔치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대상은 '1등 신문' 디지틀 조선일보다. 판결 내용을 봤을 때, 재판부도 보도의 심각성에 공감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홍가혜씨의 심정은 어땠을까.

대한민국 언론을 향한 홍가혜의 씁쓸함 

“너무 씁쓸했어요. 그런데 처음이 아니잖아요. 제가 언론의 외면을 받는 일이. 사실 세월호 참사 당시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도 바른 말을 해주는 언론, 없었거든요. 시민사회도 없었거든요. 그 많은 여성단체며 시민 언론단체며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하나 없었어요. 성명 하나, 그 쉬운 성명 하나 내주는 곳이 없었는데 그런 언론과 시민단체의 외면을 받는 일이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냥 ‘아, 너희들 그냥 하던 대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씁쓸한 거죠.” 

10일 방송된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에 직접 출연한 홍가혜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허위 기사, 어뷰징 기사와 달리 연이은 승소에는 침묵하는 언론들의 태도에 위와 같이 씁쓸해 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와의 소송 과정에서 겪은 심정을 아래와 같이 털어놨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웬 말일까요? 애초 소송에서 그 (조선일보) 변호사님이 조정 테이블에 나오셔 가지고 턱을 괴고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그냥 ‘너 뭐…, 어 말해, 말해’ 뭐 이런 느낌? ‘500만 원에 합의하자’ 거기서 이제 피가 거꾸로 솟는 거 같았죠, 사실. 

그래서 아, 처음부터 할 생각도 없었지만 차라리 고맙더라고요. 그런 태도가 고마울 지경이고. 왜냐하면 불을 붙여주시니까. 그리고 저도 판사님한테 보시라고 ‘이러는데 무슨 조선일보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조정에 합의를 하느냐, 저는 판결문을 받고 싶다. 제대로 된 판결문을 받고 싶다. 금액은 얼마건 상관이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앞서 6,000만원의 배상액이란 언론사의 기록을 남긴 <조선일보> 판결을 포함, 법원은 연이어 홍씨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씨의 명예훼손 민사소송과 관련, 피고 세계일보와 스포츠월드에 각 500만 원, 스포츠월드 기자 김아무개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7년 스포츠서울은 홍씨 관련 기사에 대해 유례없이 세세한 사과문을 게시한 바 있다. 법원과의 조정 과정에서 도출된 언론사의 이례적인 사과문이었다.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끝나지 않은 홍가혜의 투쟁 
 
또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2014년 4월 18일 세월호 참사 당시 홍씨가 MBN과 한 인터뷰에서 "해경 측이 민간잠수부들의 투입을 막을 뿐 지원을 전혀 해주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1⋅2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조선일보 판결을 포함, 세 건 모두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사에 남을 판결이 아닐 수 없다. 홍씨는 대한민국 언론을 향해 이런 쓴소리를 전했다.  

“언론에도, 소송을 했던 언론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조선일보는 ‘홍가혜 씨가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국가적 재난 사태에 혼란을 자초한 건 당시 박근혜 정부였어요. 그 부분을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전히 그러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 숨길 수 가 없고요. 

또 이제 언론 보도의 피해자인 대표 격이 됐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론에 당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저 같은 피해자들이 모두 느낄 거예요. ‘벽에다 말하는 것 같으니까 내 목만 아프니까 안 해’ 그런 심정을. 언론불신까지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왔는지, 일반 사람들도 그 피로도가 왜 높은지, 언론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셔야 할 문제고요.”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또 이날 방송에서 홍씨는 이번 판결 이후에도 민사 소송 외에 형사처벌을 위한 소송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씨는 “제가 알기론 23곳의 언론사랑 그리고 나머지 각 개인 기자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식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전부 승소했다”며 “지금 남은 게 조선일보와 세계일보, 김용호 기자 소속돼 있던 세계일보 산하의 스포츠월드 있죠? 거기만 남아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대한민국 언론을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아마도 항소를 한 <조선일보>도 그 대상에 포함된 일성이리라. 그렇게 홍가혜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이 살린 줄 알라.”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하성태 기자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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