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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文 손자 학적자료 유출’ 여러 명 가담 의혹 짙어.. 철저 수사해야”

기사승인 2019.02.01  1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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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 자료 요구했는데 실수로 곽상도 원하는 하나만 갔다?…해명 믿을 국민 없어”

   
▲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하며 외손자의 학적 관련 서류를 공개한 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위법 행위를 철저히 밝혀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 노웅래 “곽상도, 대통령 손자 학적정보 받으려 교사에 윽박”

전교조는 1일 논평을 통해 “학교에서 수집한 학생 정보는 오로지 교육적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며 “곽상도 의원의 초등학생 학적 자료 공개 행위에 교육적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필요에 따라 학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목적과 절차가 정당해야 하고, 요구 자료의 사용이 목적에 맞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곽상도 의원에 “자료 수집 과정은 목적과 절차 그리고 내용이 과연 정당했느냐”고 묻고는 “국회의원이라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목적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또한 교육청에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료 요구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학교로 이송하는 관행을 버리라”며 “부당한 요구로부터 학교를 보호하는 것은 교육청의 의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이번 사태는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학생정보를 유출해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행위에 여러 명이 가담한 의혹이 짙다”고 했다.

이들은 “7명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실수로 곽 의원이 원하는 한 학생(문 대통령 손자)의 자료만 제공했다는 해명을 믿을 국민은 없다”며 “철저한 감사 또는 수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관련자들의 위법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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