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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빈소서도 “위안부 합의 외교적으로 의미 있는 일”

기사승인 2019.01.30  09: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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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할머니 영전 앞에서 ‘정말 죄송하다’고 해야 도리이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에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문 후 한 발언이 주목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2시경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김복동 할머니의 명복을 빌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이 어떤 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나 원내대표는 “외교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할머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매우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었다”고 말했다. 

   
▲ <사진출처=YTN 화면캡처>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굴욕 협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았던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현실적 제약 하에서 외교적으로는 그래도 잘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협상 바로 다음날인 29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다소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그나마 차선의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결국 눈을 감은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를 찾아서도 나 원내대표는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외교적으로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런 식으로 자기 변명을 해서는 안된다”며 “할머니 영전 앞인데 저희가 당시 그렇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해야 도리”라고 지적했다.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양승태 사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도 개입했다. 

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 1년 뒤인 2016년 8월 일본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3번이나 소장 수령을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재판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위안부 합의 직후인 2016년 1월4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위안부 손배 판결 관련 보고(대외비)’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각하, 또는 기각토록 해야 한다며 다섯 가지 대응 시나리오가 담겼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는데 양승태 사법부가 이런 정부의 입장에 맞춰 대응 전략으로 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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