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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보훈처 답변 받았다”

기사승인 2019.01.24  11: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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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임시국회 관련 법안 통과로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 원천 차단해야”

   
▲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은 사면‧복권이 되었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천 의원은 내란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을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훈처에 서면 질의했다.

천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대상 결격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사면‧복권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임을 감안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천정배 의원은 “정부에 따라 관련 법률 해석이 달라지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을 막고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이 사면‧복권을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CBS의뢰로 리얼미터가 '전두환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법 개정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61.5%로, '특별사면이 됐으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26.8%)보다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제공=뉴시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보훈처가 국민합의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이번에 명확히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사필귀정이며 인과응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훈처가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천정배 의원 등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곧바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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