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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구속’ 기사에 없는 이름 ‘최교일’

기사승인 2019.01.24  1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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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읽기] 경향 서울 한겨레에만 언급된 최교일 의원…의도적 무시인가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2010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성추행 진상조사를 막으려 했다는 취지의 판단도 내놓았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진상조사를 막으려 한 점이 인정되는데, (최교일 의원은)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은 채 (성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서 검사의 진술을 반박하기만 했다’고 밝혔다.” 

오늘(24일) 한겨레가 보도한 <서지현 미투 1년 만에 안태근 ‘단죄’…추행·인사보복 모두 인정> 기사 가운데 일부입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23일) 1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지현 검사 폭로 이후 1년 만에 나온 법원 판단입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 법정 구속 … 당시 진상조사 막은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이번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만큼이나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안 전 검사장의 구속을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검찰 구형량이 징역 2년이었는데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했다는 점도 이례적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대다수 신문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바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최교일 의원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습니다. 

최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을 때인 2010년 12월 당시 임은정 검사가 성추행 사건 진상을 조사하려 하자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는데 왜 들쑤시고 다니냐”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성추행 사실을 통보했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 등이 있다”며 “최 의원이 임은정 검사의 (성추행) 진상조사를 막고자 하는 행위를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교일 의원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 구성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끝내 불출석해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교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은폐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 법정 구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안태근 구속’과 ‘진상 조사 막은 최교일 검찰국장.’

경향신문·서울신문·한겨레만 언급한 ‘최교일 은폐 의혹’ 

그런데 오늘(24일) 발행된 전국단위종합일간지에는 ‘안태근 구속’만 있고 ‘최교일 은폐 의혹’은 없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번 판결에 흠집을 내려는 듯한 대목도 기사에 포함 시켰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인사권 남용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 건 매우 드물다’며 ‘법원이 여론을 감안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조선일보 12면) 

“검찰에선 예상 밖 선고라는 반응과 함께 판결 파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 또 다른 검사는 ‘판사들이 ‘검사 비리가 법원에 넘어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번 선고 결과를 보니 법원의 반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동아일보 12면) 

   
▲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치소 행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여론을 감안한 판결’이라는 게 조선일보의 시각입니다. 동아일보는 ‘검찰에 불만이 있는 법원의 보복성 판결’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해석은 이들 신문의 자유지만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키워드인 ‘최교일 은폐 의혹’은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런 ‘주장’을 소개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당시 검찰이 은폐에 급급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정점에 최교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있었다는 걸 1심 재판부도 인정했습니다. ‘안태근 구속’과 함께 ‘최교일 은폐 의혹’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언론은 ‘안태근 구속’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동아일보는 ‘여론 판결·보복성 판결’이라는 시각을 소개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국 언론은 너무나도 정파적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media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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