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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세상에 알린 이탄희, 윤석열의 뚝심, 명재권 용기까지

기사승인 2019.01.24  09: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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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치욕의 날? ‘전범기업 뒷바라지’에 국민들이 더 치욕…사필귀정”

   
▲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새벽 1시57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재권 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형사소송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성한 법관 뒷조사 등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소 비밀수집 및 누설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40여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반면 사법농단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 전 대법관은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에도 구속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1시58분께 “종전의 영장 청구 기각 후 수사 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배석판사로 근무한 바 있다. 

앞서 허 부장판사는 ▲‘강원랜드 지인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군 댓글 수사’ 축소 지시 의혹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미투 운동을 촉발한 ‘후배 검사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의혹 안태근 전 검사 ▲조양호 한진그룹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네티즌들에게는 ‘프로기각러’로 불린다. 

   
▲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김어준씨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모든 건 2017년 2월, 이탄희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음을 인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고 되짚었다. 

김씨는 “이전의 판사들이 그러했듯이 법원행정처라는 요직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그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묵인했었더라면 지금까지도 사법농단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탄희 판사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7개월이 걸렸던 기나긴 수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 보도에 대해 김씨는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제목을 다는데 아니다”며 “사법부 수장이 일제 전범기업의 뒷바라지나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욕을 느껴야 했던 건 국민들이었다, 그 책임자를 구속한 건 사필귀정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부 불명예’란 제목에 대해서도 김씨는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명예가 이 구속으로 그나마 회복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장을 발부한 명재권 판사는 검사 출신’이라는 기사 제목에 대해서도 김씨는 “검찰 대 사법부의 대결 구도라는 인상을 주는데 그것도 아니다”며 “대한민국 법 체제 전반의 신뢰를 붕괴시킨 사건이다, ‘양승태 25년 후배’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SNS에서도 유명 인사들의 촌평이 이어졌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 출신 노영희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완전 충격적”이라며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 변호사는 “아마도 실질심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판사들이 거짓말 하고 있다거나 너무도 분명한 증거 앞에서도 모른다며 딱 잡아떼는 것을 보면서 영장발부를 결심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양승태 구속을 이끌어낸 것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렬 중앙지검장의 뚝심과 조직의 전 수장이라는 부담을 떨치고 사법정의를 위해 영장을 발부한 명재권 전 판사의 용기,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의 성원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촌평했다.

사법농단 피해자인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드디어 양승태 구속! 재임용탈락 후 7년간 힘겨웠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라고 심경을 적었다. 

   
▲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음은 양 전대법원장 구속까지 일지. <그래픽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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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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