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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변호사 “과거사위, 돌 같은 성에 균열 낸 건 의미 있어”

기사승인 2019.01.21  12: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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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295] 김용민 변호사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사건에 대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가 법과 원칙을 벗어난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재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거사위는 9일 <PD수첩> 사건 재조사 결과 “기소와 무관하게 강제수사를 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에 의해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재조사 결과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과거사위에서 <PD수첩> 사건 주심 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를 지난 15일 서울 신사역 근처 법무법인 양재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김용민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법무법인 양재 소속 김용민 변호사 <사진=이영광 기자>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한 사건을 9일 발표 했잖아요. 조사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조사 결과 발표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수준으로 갔는지 아닌지에 대해 평가는 향후 지속되어야할 거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검찰 과거사 위원회 활동 자체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과거사 위원회는 법무부에 설치돼 있고 조사단은 대검 밑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각자 따로 노는 기구처럼 구성되었거든요.” 

“‘무죄 나와도 좋다 기소하라, 강제수사하라’ 끊임없이 지시”

-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대검이 강하게 요청해서 법무부가 대검 입장을 받아들여 그런 구조를 짠 거로 알아요. 과거사 조사 위원들이 조사단이 조사하는 기록을 못 보도록 차단 시켜놓은 구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 조사단이 조사한 내용의 기록을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조사단이 조사한 것에 대해 저희가 방향 제시를 하거나 조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토론하거나 하는 절차는 거쳤는데 실제 기록을 볼 수 없어서 한계가 많았죠.” 

- 조사기록을 못 본다는 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네요.

“ 대검은 ‘검찰청 기록이 외부로 나갈 수 없다. 그건 법무부에 있는 검찰 과거사 위원회도 마찬가지라서 줄 수 없다’가 너무 확고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출범시킬 때 이런 구조에서 출범시키는 게 의미 없으니 뒤집어엎자는 얘기도 나왔죠. 그러나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처음 출범하는 거고 부족함은 있겠지만 검찰 캐비닛을 열어 과거의 잘못했다고 의심받는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시스템은 갖췄으니 한 발짝이라도 떼는 게 맞지 않겠냐는 여려 의견이 있었죠.

결국 한 발짝이라 떼고 이런 구조와 환경 때문에 확인 못 했다는 걸 기록에 남겨 둬서 향후 2차 3차 혹은 상설 과거사위원회가 생기거나 법 개정을 통해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부족해 못했던 걸 조사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도 되자는 차원에서 한 거죠.”

-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판단 옳았는지 아니면 엎었어야 했을까요?

“저는 과거사 위원회 출범 한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복잡한 구조고 제대로 조사하기 힘든 구조 속에서도 그동안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많이 확인됐거든요. 이걸 다시 누군가 들여다보고 조사하지 않았으면 절대 밝힐 수 없고 새로 확인된 것이 꽤 많아요. <PD수첩>이외에 다른 사건에도 그렇게 확인된 사건이 상당히 많아요.”
 
- 그럼 새롭게 확인된 내용은 뭔가요?

“<PD수첩> 수첩 같은 경우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무죄를 받아도 좋으니 기소해라. 그리고 강제 수사해라’라는 지시가 끊임없이 내려온 점이 확인되었죠. 둘째 2차 수사팀이 공판 진행 과정에서 <PD수첩> 제작진에게 유리한 자료를 사실상 숨겨왔고 법원에 허위로 주장해온 것이 밝혀졌고요.

셋째 기존 <PD수첩> 작가 이메일이 수사팀에 대해 사실상 공개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공개된 것에 대해 수사팀을 고소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무혐의로 끝났거든요. 무혐의로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인됐죠.” 

- 11년 전 사건이잖아요. <PD수첩> 사건 잊으신 분도 많을 텐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PD수첩> 사건은 2008년 4월에 방송된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서 안전한 건지를 주제로 방송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면 한국과 미국이 소고기 수입과 관련한 협상을 체결했고 협상 체결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면서 선물로 가져간 거기 때문에 졸속이다는 비판이 있는 때였죠. 한편으로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국민의 안전권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있던 때였거든요. 그때 이 방송이 보도되면서 광우병 촛불집회가 불에 기름 붓듯 번져 나갔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PD수첩>이 촛불 집회를 아주 크게 활성화시킨 장본인이고 미운 방송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 당시 협상의 당사자인 농림수산 식품부 장관 및 협상 관련자들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 수사 의뢰에 대해 여러 비판이 있자 나중에 개인 자격으로 고소하거든요. 어쨌든 수사가 개시됩니다. 수사는 1, 2차로 나뉘어서 진행되는데 1차 수사팀은 잘 아시는 거처럼 임수빈 부장검사로 대변되는 수사팀이 만들어졌고 그 수사팀에서는 초기 수사를 했더니 보도가 일부 문제 있어 보이지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서 대검에 보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하라고 내려오니 1차 수사팀 주임 검사인 임수빈 검사가 사표 내고 검찰을 떠납니다.

   
   
▲ MBC 은 2008년 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을 방송했다. <이미지 출처=MBC 화면캡처>

그리고 2차 수사되었는데 이때부터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결국 기소까지 했는데 <PD수첩> 사건은 1, 2 모두 무죄가 나서 확정된 사건입니다. 결국 그 당시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고 수사도 무리하게 해서 언론을 길들이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매우 많이 받았던 사건이었죠.”

- 변호사님은 이전에 이 사건을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일단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알았고 관련해서 <공범자들>이란 게 있습니다. <PD수첩>에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을 비판하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 정부 행동을 비판한 다큐 영화인데 그 영화를 통해 이사건 문제점이 많은 걸 알았어요. 특히 강제 수사를 무리하게 시도하고 결혼을 앞둔 김보슬 PD에 대해서 무리하게 체포한 점을 봐서 문제가 많았단 생각을 했죠.

특히 이게 다 무죄 선고된 사건이잖아요. 물론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했지만, 무죄 선고될 수 있죠. 그러나 이 사건은 기소할 당시부터 무리라는 비판을 받은 사건이었고 이번에 보니 검찰 내부문건에서도 이사건 범죄 성립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었더라고요. 그런 거로 봐서는 상당히 무리한 기소를 해서 언론 길들이기하고 재갈 물리려고 했던 사건으로 알았어요.”

- 혹시 조사하며 생각이 달라지셨나요?

“생각이 크게 달라지진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혹, 의심들이 자료나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어요. 과거사 위원회가 5가지 정도의 쟁점 혹은 의혹 사항을 조사했는데 5가지에 대해 문제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 5가지 의혹은 뭔가요?

“먼저 검찰의 수사 착수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건 검찰 소송법에도 나와요. 그러나 이 사건 수사 착수 경위를 보면 농식품부에서 수사 의뢰했다고도 했지만 그걸 떠나 지금 문제가 되는 광우병 사태에 대해 <PD수첩> 보도가 국민적 관심이 많은 데 보도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착수했다는 진술이 나옵니다. 수사는 얼핏 보면 할 수 있네 하지만 안 그래요. 수사라는 건 범죄 혐의를 입증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고 수사하는 건데 <PD수첩>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자고 수사하면 안 되거든요. 그 수사는 수사권을 남용한 거예요. 두 번째 쟁점은 1차 수사팀(팀장 임수빈 부장검사)이 불기소 의견을 견지하자 수사팀을 바꿔 강제수사에 착수하게 하고 무조건 기소를 하게 하는 것이 수사권 남용과 기소권 남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이 부분도 남용이 맞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대검이나 법무부가 강제수사를 수사팀에 강하게 요청했는데 그 이유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수사 요건이 갖춰졌을 때 강제 수사 지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치적 고려를 하며 강제수사를 하거든요. 이 부분도 대검이나 법무부가 중립성 의무를 위반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제출 안 하거나 수사 결과에 반영하지 않아서 객관 의무 위반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 부분도 위반이 맞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섯 번째 쟁점은 검찰이 작가 이메일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내부규칙을 위반하며 공개한 건지에 대한 의혹이 있었는데 실제 내부 규칙을 위반해서 공개했고 공개한 걸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 이유도 부적절했다고 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 무죄 나와도 언론엔 압박이 될 거니 그걸 노린 걸까요?

“충분히 그렇다고 보입니다. 왜냐면 검사가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을 지키며 무죄가 나올 사건은 수사와 기소하지 말아야죠. 그럼에도 무죄 나와도 괜찮으니 기소하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 무죄가 나오기까지 재판받는 사람의 엄청난 고통을 검사는 잘 알거든요. 무죄가 나오더라도 3심까지 가면 피고인은 일상생활하기 힘듭니다. 무죄가 나와서 다행이지만 여차하면 유죄 나올 수 있거든요. 정말 죄가 없으니 무죄 나오는 게 태반이겠지만 법원이 판단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일 수도 있지만, 의도적일 수 있죠. 만약 그래서 유죄 나오면 형벌을 받는 상황까지 벌어지죠. 사법 피해자가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결국 무죄 나와도 괜찮으니 기소하라는 건 ‘무죄 나와도 괜찮지만 운 좋으면 유죄 나와 이기는 거야’라는 논리가 깔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그 당시 정부에겐 뼈아픈 일이었거든요. 촛불집회로 이명박 정부 초기 너무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러니 그걸 촉발한 <PD수첩>을 깔아뭉개고 싶었던 거고 정당성을 찾고 싶었던 거죠.” 

“검찰 개혁 어찌될지 걱정 많이 돼…많은 관심 가져달라”

- 수사팀(1차)이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였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임수빈 전 부장검사를 따로 불러 “무죄가 나와도 아무 문제 없는데, 잘 알면서 왜 그러냐”라고 했다는데 유우성 씨 사건에서도 느낀 거지만 검찰은 무죄가 나와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게 문제 핵심인 것 같은데.

“맞아요.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가 충분하지 않고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기관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도 국정원 직원 협조자가 한 얘기인데요. 국정원 직원이 그 사람에게 시키며 한 얘기가 ‘우리는 걸려도 처벌 안 받으니 해도 돼’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겁니다. 검찰도 마찬가지로 검찰을 견제할 기관이 사실상 없거든요. 검찰이 잘못하면 경찰이 수사해야 하는데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태껏 검사를 소환해서 수사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한편으로 검찰이 잘못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상급기관인 법무부인데 법무부는 사실상 감찰 기관을 포기하고 있어요. 법무부가 법령상 감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찰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찰 내부 감찰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충적 감찰권만 행사한다고 얘기하고 규정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검찰은 외부에서 통제할 수단이 전무합니다. 그러니 걸려도 괜찮다는 얘기를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번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의미를 갖는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검찰은 전혀 통제나 견제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완고한 돌 같은 성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거죠. ‘아니다 몇 년 뒤 당신들이 한 잘못에 대해 누군가는 다시 들여다보고 잘못을 지적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강하게 경고를 하면 과거사 위원회 이후 검찰들은 최소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한 번 정도 가질 겁니다.”

- 수사 의뢰가 농림부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사전 조율됐다는 의혹에 대해 과거사위는 “합리적인 의심은 들지만, 조사상 한계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이 부분은 이후에도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수사 의뢰 자체가 결국에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언론사 탄압하기 위한 방식으로 범정부 차원으로 조율되어 한 거 아니냐죠.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농식품부가 혼자 아무 생각 없이 의뢰한 게 아니라 법무부 검찰과 사전에 조율하고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조사단에서 조사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명확하게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상불능으로 남겨둔 거예요. 나중에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지면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 그럼 이후 또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보세요?

“필요하다면 다시 조사할 수도 있죠. 검찰 과거사 조사는 임의 조사예요, 강제조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수사는 강제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조사기구는 사실상 강제조사를 할 수 있어요. 법에 의해 강제조사권을 주면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강제조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면 이 사건에 대해 다시 들여다볼 수 있죠.” 

- 당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 CP였던 조능희 MBC 기획조정본부장은 이날 “무죄인데도 기소한 검사들,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진단을 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도 숨긴 검사들, 11년이 지난 지금에야 진실을 밝힌 검찰 과거사위의 노고에 감사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과거사위 발표는 도대체 어떤 검사가 위법 행위에 가담하고 권력을 남용했는지 전혀 적시돼 있지 않아 유감이다"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과거사 위원회의 기본적 한계가 있다는 부분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만하고 국민들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결과를 내지 못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권한과 시간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조사했던 것이고 기존에 알기 어려웠던 부분을 밝혀낸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 의혹으로 남았던 것을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확인해준 건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잘못했던 2차 수사팀으로 보이는데 어떤 검사가 어떤 잘 못 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을 거 같아요. 한 가지는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조사단이 작성한 최종 보고서에는 검사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고요. 그러나 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는 비실명 처리를 하고 있고 개별검사에 대한 공격이 이 사건의 실체나 진상을 보여주는 것과 꼭 들어맞을지 모르겠다는 고민이 있었어요. 물론 이런 사건 같은 경우 어떤 검사가 어떤 외압을 행사했고 2차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으로 수사권 남용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지적할 정도의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물론 존재합니다. 다만 포괄적이거나 큰 흐름에서 봤을 때 검찰은 이렇게 수사하거나 기소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MBC PD 수첩 관계자들이 지난 2011년 9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최종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아쉽거나 미진한 점은 뭐라고 보세요?

“검찰 내부의 문제점 혹은 검찰의 잘못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본질적인 문제점은 어디 있고 이 사건 실체적 진실은 어디에 있나에 대한 접근을 제대로 못 한 게 아쉽죠. 다시 말해 판단 불능으로 남겨놓은 정부와 사전 조율을 통해 이 사건이 강압적으로 언론 재갈을 물리기 위해 수사가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그 부분을 밝히지 못한 게 많이 아쉽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검찰 개혁을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한 행동을 하는데 검찰 개혁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아요. 어떤 의미냐면 검찰이 국정 농단 수사를 넘어서 사법 농단 수사까지 열심히 잘하고 있고 박수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게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서 검찰의 지난 과오를 얘기하는 게 잘하고 있는 검찰 왜 두들기냐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은 지금 국정농단이나 사법 농단 수사하는 검사를 흔들려는 의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그게 검찰 개혁을 막거나 후퇴시키려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검찰 개혁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점도 많지만 잘한 것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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