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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개 입마개’ 풍자 박성수 씨 ‘무죄’.. 法 “공익적 의도”

기사승인 2019.01.12  11: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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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강 권한 악용해 폭동수준의 집회 선동.. 김진태, 국회의원 자질 부족”

   
▲ <사진=사회활동가 박성수 씨 제공>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사진에 개 짖음 방지용 입마개를 씌우는 퍼포먼스를 벌였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회활동가 ‘둥글이’ 박성수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노미정 판사)는 11일 “이 사건 피고인이 작성한 글과 현수막을 보면,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인 피해자(김진태)가 국회의원으로서 공익을 위해서 합리적인 언행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글과 현수막을 작성해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보다는 그러한 공익을 위한 의도가 주된 의도였다고 판단되고 언론의 자유가 비판, 풍자, 패러디를 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와 피해자의 인격권 보장의 상관관계에 비춰 봐도 이 사건 표현 등이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 <사진=사회활동가 박성수 씨 제공>

지난 2017년 3월 박 씨는 국회 정문 앞에서 “김진태 의원님 국민 성금모아 개 입마개 사왔어요! 착용하고 의정활동 하샘!”이란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놓고 김 의원 사진에 개 입마개를 씌우는 퍼포먼스를 했다가 김 의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고’,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성수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최후진술에서 ‘김진태 개 입마개’ 퍼포먼스를 벌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작년(2017년) 2월 춘천에서는 김진태 의원 지지를 위한 태극기 집회 행사가 열렸다. 그 행사에서 한 보수 인사가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피켓을 들고 나와 사연을 얘기하자 김진태 의원은 그 옆에서 환히 웃으며 박수를 쳤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김진태 의원은 그러한 극렬한 발언을 지지하고, 부추기며 박사모의 폭력집회를 선동하다시피 했다”며 “특히 당시 태극기 집회 현장에는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피켓과 구호까지 이어졌고 국가안보가 크게 위협을 받았는데 자유당에서 가장 앞장선 선동꾼이 바로 김진태 의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사람들을 선동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집회들을 계속 부추겼다”며 “이런 모든 사건으로 인한 사회 갈등 비용이 이만저만 했던 것이 아니었다. 하여 제발 좀 그 입 닫고 있으라는 취지로 국회 앞에서 퍼포먼스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막강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악용해 폭동수준의 집회를 선동하는 자질 부족의 국회의원에 맞서서, 대놓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나라 망하게 할 망언 그만 하고 입 좀 다물고 있어라’는 취지로 혼자 퍼포먼스를 한 것이 과연 처벌을 받아야 할 사건인지 현명히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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