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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집 실형, 권성동·염동열은?…“‘청탁자 없다’ 기괴한 결과 없어야”

기사승인 2019.01.09  12: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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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실체 확실히 나왔다…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 조속히 추진해야”

   
▲ <사진출처=SBS 화면캡처>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는 징역 1년을, 당시 기획조정실장 최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최 전 사장 등에게 ‘권성동 의원 비서관 및 염 의원의 청탁대상자 부정채용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15일 결심 공판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을 직접 대면해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최 전 사장은 “당시 커피숍에서 권성동 의원을 직접 만나 명단을 받았고, 비서관인 김 모 씨 역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자백했다. 또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로 찾아와 수십 명이 적힌 명단을 건네주며 직접 대면 청탁했다고 말했다. 

   
   
▲ <사진출처=YTN 화면캡처>

권성동 의원은 오는 28일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최 전 사장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최 전 사장의 실형이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 가운데 정의당은 9일 “청탁한 사람은 없다는 기괴한 결과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 전 사장에 대한 징역 3년 선고는 법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채용비리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은 없다는 기괴한 결과를 사법부가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경고했다. 

정 대변인은 “적어도 청탁받은 사람이 받는 죗값만큼은 청탁 한 사람도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정의당은 일찌감치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실체가 확실히 드러난 이상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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