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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사회적 해악’ 대처 관점으로 접근 필요

기사승인 2018.12.25  10: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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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와 처벌 vs. 표현의 자유’라는 소모적 공방 야기하는 정부대책안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실태와 대책에 대해 모두발언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른바 ‘가짜뉴스’ 대응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중 지난 10월 국무총리의 가짜뉴스 엄정 대응 주문과 이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되면서, 정부차원의 대책은 규제와 처벌에 방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정부의 대책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하나의 논점이 되고 있다.

시민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역시 지난 12월 14일 ‘정부 여당의 허위조작정보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통해 가짜뉴스 대책에 대한 정부 논의의 방향성 전환을 촉구했다. 의견서는 우선 규제 위주의 정부 방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성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벗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혐오와 폭력에 기댄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시민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규제와 처벌 vs. 표현의 자유’라는 소모적 공방을 야기하는 정부대책안

가짜뉴스의 실재적 해악이 명확하기에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제도적 규제도 필요하고, 가짜뉴스 생산 유포 행위자들이 명백하게 법질서를 위반했다면 이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규제 강화 방안에 우려를 표하는 것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는 종종 ‘규제와 처벌 vs. 표현의 자유’라는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가짜뉴스의 해악이 분명하다면 규제와 처벌 강화를 통해 근절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표현의 자유와 연결지어 답답한 소리하고 있느냐’는 비판이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가짜뉴스 대책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 있기에 소모적안 공방이다. 정부 방안에 우려를 표하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역시 규제 강화를 마냥 반대만하는 것은 아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과 범위의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와 처벌에 중점을 두는 방식, 그리고 그에 따라 예견되는 부작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정부 대책안 역시 이러한 문제제기를 인식하고 ‘가짜뉴스‘ 대신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있다.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의견제시, 오보, 풍자, 유언비어 등의 허위사실과 혼용되어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악의적 의도의 허위정보를 의미하는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규제 대상과 관련 개념을 보다 구체화 시킨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 허위성과 기만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위한 허위조작정보의 범주와 판단의 모호성은 여전히 남는다. 가짜뉴스 유형과 범주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허위성’과 ‘기만성’이다. 가짜뉴스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다양한 수준의 행위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 유형 역시 다양하기에 허위성과 기만성을 명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허위성의 측면에서 볼 때, 허위정보일지라도 전체적 허위, 핵심 내용 허위, 일부 내용 허위 유형이 있고, 또한 결과적 허위로 판명될지라도 해당 시점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기만성의 측면에서 보면, 허위임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허위를 명확히 인지하면서도 악의를 가지고 기만했는지, 허위의 의심이 있었지만 악의를 가지고 사실 확인을 의도적으로 기피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따른 정치,경제,사회적 이익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명확히 하기가 쉽지 않다.

재차 강조하지만, 가짜뉴스 현상은 악의적 거짓의 유포로 진실 왜곡, 국민 분열, 민주주의적 질서를 해하기에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규제 방안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강구하는 규제와 처벌 중심의 가짜뉴스 대책은 부작용의 여지를 안고 있다. 이는 가짜뉴스 현상과 대책에 대한 본질을 벗어나 또 다른 부수적 논쟁,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 생산과 유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확증편향과 선택적 노출에 따른 정보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규제 강화를 위해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다 정밀한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울러, 시민 스스로가 허위정보와 거짓정보를 구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의 지원과 확대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민언련의 의견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의 의견에 대한 정부의 귀기울임을 촉구한다.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http://www.ccdm.or.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김은규 민언련 미디어위원장 (우석대 교수)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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